수억원 보험금에 눈이 멀었다… 목격자는 숨진 가족뿐

수억원 보험금에 눈이 멀었다… 목격자는 숨진 가족뿐

홍인기 기자
입력 2022-05-05 20:20
수정 2022-05-06 0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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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법정에 선 보험살인 분석

의심 피하려고 더 치밀하게 계획
보험 할증 시간대·장소까지 고려
약물 투여로 여러 차례 살인 시도
피해자 골라 결혼 후 사고사 위장

평균 계약 6.5건·보험금 규모 9억
과도한 가입·보험료 납부서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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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익사·돌연사 등 사망 사고로 위장된 현장에 보험금을 노린 살인의 흔적은 쉽게 남지 않는다. 배우자나 애인처럼 피해자의 일거수일투족을 알고 있고, 일상을 함께하는 가까운 관계의 가해자라면 남아 있던 흔적마저 지울 수 있다. 그리고 유일한 목격자인 피해자는 죽음 앞에 침묵할 수밖에 없다. 죽은 자는 말이 없기 때문이다.

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부부 동반으로 4명의 남녀가 물놀이를 갔다가 남편 1명이 사망한 이후 거액의 사망보험금을 노린 사건이 불과 몇 년 전에도 발생했다. 이들이 물놀이를 하러 간 곳은 인적이 드문 바다로, 사망 당시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폐쇄회로(CC)TV도 목격자도 없었다. 사망한 남편 A씨 명의로 가입된 보험의 수익자는 모두 아내였고, 보험사 한 곳에서만 가입된 사망보험금이 10억원에 달했다.

●“정황증거만으로 형사 처벌 어려워”

경찰은 과도한 보험 가입, 부부 사이가 좋지 않았던 점, 사망보험금 액수가 큰 점 등을 감안해 정황상 타살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검찰은 살인을 입증할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정황 증거만으로는 기소가 어렵다고 판단하고, 무혐의로 최종 결론을 내렸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뚜렷한 증거 없이 의심스러운 정황만으로는 형사 처벌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며 “사망보험금을 노린 보험사기의 경우에는 증거가 남아 있는 경우가 드물다”고 전했다.

이은해(31)와 내연남 조현수(30)의 계획 살인이 2년 넘게 제대로 드러나지 않은 것처럼 보험금을 노린 살인 사건의 실체를 밝혀내기는 어려운 일이다. CCTV나 목격자는 물론 범행 도구조차도 찾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서울신문이 대법원 판결문 열람시스템을 통해 2017년부터 최근까지 5년간 보험금을 노린 살인으로 법정에 선 사건을 분석한 결과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보험금을 노린 살인 사건 18건 중 16건은 유죄로 인정돼 최고 무기징역의 처벌이 내려졌다. 기소조차 되지 않거나 아예 적발되지 않아 암수범죄가 되는 다른 사건들과 달리 검경의 수사를 거쳐 법정까지 섰지만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도 무죄 판결이 내려진 경우도 2건이나 됐다.

보험금을 노린 살인의 사망 형태는 교통사고(3건), 질식(3건), 흉기에 의한 사망(3건), 니코틴 중독(2건)이 많았다. 단순 사고사로 위장되거나 살해 뒤 사체를 유기하고선 모른 척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얘기다. 우발적인 살인은 드물었다. 계획 범죄가 주를 이룬 것은 가해자 대부분이 가족인 이유가 크다. 보험가입 특성상 이해관계가 없는 제3자를 수익자로 하는 경우는 드물고, 거액의 사망 보험금을 받게 되면 용의선상에 오를 수 있다. 범행이 더 치밀하고 계획적이어야만 했던 이유다. 보험금을 한 푼이라도 더 받기 위해 사망보험금이 할증되는 시간대에 교통사고로 위장해 배우자를 살인했고, CCTV나 목격자가 없는 바다를 범행 장소로 선택해 아버지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

여러 차례 살인을 시도한 경우도 있었다. 2017년 재산과 보험금을 목적으로 약물을 과다 투여해 아내를 죽인 B씨는 불과 4개월 전에도 같은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들통나면서 재판에 넘겨졌다. 첫 범행 당시 B씨의 아내는 119구급대원의 조치로 살아났지만, 누구도 B씨의 살해 시도를 알지 못했다. 공범들의 도움으로 동거남을 살해한 C씨도 첫 범행 당시 수면제를 먹은 피해자가 잠에서 깨자 이후 6개월 동안 살인 계획을 다시 세워 결국 범행에 성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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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질식·흉기·니코틴 사망순

피해자를 물색해 위장 혼인하고 보험에 가입한 이후 사고사 등으로 위장하는 장기 계획 살인도 있었다. 2009년부터 피해자와 사귀던 D씨는 2016년 2월 피해자의 동의 없이 혼인 신고를 하고, 불과 2개월이 지난 같은 해 4월 니코틴과 졸피뎀 등 약물을 투여해 피해자를 살인했다. 혼인 신고로 상속인이 된 D씨는 사망보험금은 물론 피해자의 예금 2억 2000만원, 3억 4500만원 상당의 아파트, 피해자의 퇴직금 4700만원까지 자신의 호주머니에 챙겼다. D씨는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보험금을 노린 범죄인 만큼 피해자의 죽음으로 챙길 수 있었던 보험금 규모는 평균 9억 4000만원에 달했다. 보험을 1건만 가입한 경우는 드물었고, 많게는 26건의 보험 계약에 가입된 경우도 있었다. 평균 보험 계약 가입 건수는 6.5건이었고, 월 평균 113만원이라는 보험료를 내고 있었던 것으로 분석됐다. 생명보험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으로 가구당 평균 생명보험 가입건수는 4.3건, 월평균 납입 보험료는 39만 1000원이다. 일반적인 보험료 납입 수준과 비교하면 터무니없이 많은 돈을 보험료로 내고 있었던 것이다.

과도한 보험 가입, 소득과 비교했을 때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보험료 납입액, 단기간에 이뤄진 보험 가입은 범행이 덜미를 잡힌 이유이기도 하다. 2019년 내연녀의 아들을 살해한 뒤 사체를 유기하고 뻔뻔하게 실종 신고까지 한 E씨의 경우, 당시 한 달에 내는 보험료만 200만원에 달했다. 변변한 일자리조차 찾지 못해 수입이 없었던 데다 아들의 사망으로 받는 보험금이 10억 1700만원에 달했다는 점을 수사기관은 집중적으로 파고들었다. 결국 E씨는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고, 2심에서도 같은 결론이 내려졌다.
2022-05-06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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