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박병석 국회의장, ‘검수완박’ 오점 남기지 말아야

[사설] 박병석 국회의장, ‘검수완박’ 오점 남기지 말아야

입력 2022-04-19 20:36
수정 2022-04-20 0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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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 거부권 행사는 기대 난망
방미 전 사회권 이양 ‘꼼수’ 없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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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오후 박병석(가운데)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박홍근(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주먹인사를 하고 있다. 뉴스1.
19일 오후 박병석(가운데)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박홍근(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주먹인사를 하고 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열차가 브레이크 없이 내달리고 있다. 민주당은 이틀째 국회 법사위를 열어 검수완박을 위한 검찰청법 개정안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했다. 이달 중 국회 본회의 처리, 새달 초 법안 공포라는 종착역을 향한 진군에 거침이 없다. 검찰은 물론 국민의힘과 정의당 등 야당과 친여 시민사회단체로 꼽히는 참여연대와 민변 등조차 위헌 가능성 등을 제기하며 졸속 입법에 반대하고 있다. 침묵하던 대통령직인수위원회도 검수완박 입법 폭주를 중단하라는 공식 입장을 냈다. 대법원도 민주당의 형사소송법 개정안 문제점을 13개 항목으로 짚은 의견서를 국회에 냈다. 법치의 보루라 할 사법부가 검수완박 반대를 우회적으로 표현한 셈이다. 민주당과 일부 친문 세력을 제외한 국가 구성원 대부분이 한목소리로 검수완박 법안 졸속 처리에 반대하고 있는 것이다. 오로지 민주당만이 이런 비판과 우려에 눈과 귀를 닫고 있다.

우호 지분을 합쳐 180개 국회 의석을 장악한 거대 여당의 정권 말 입법 폭주를 막을 제동장치가 시급하다. 법안 공포권을 쥐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주목되기도 했으나 문 대통령은 그제 김오수 검찰총장과의 면담에서 검찰의 공정성 운운하며 뒤로 빠졌다. 검수완박 법안이 현 정권 인사들의 안위를 위한 것이라는 비판에 당당하려면 심도 있는 논의를 주문하며 거부권 행사의 뜻을 밝히는 게 온당했다. 그는 그러나 임기 말 대통령의 의연한 자세를 보여 주지 못했다.

이제 거여의 입법 폭주를 막을 마지막 저지선은 박병석 국회의장뿐이다. 박 의장은 23일부터 열흘 일정으로 미주 방문길에 오른다. 국회 본회의 사회권을 부의장에게 넘기지 않는 한 민주당은 본회의를 단독 소집해도 검수완박 법안을 처리할 수 없다. 민주당 스스로 법안 처리를 늦추지 않는 이상 박 의장의 결단만이 이 나라 수사체계의 일대 혼란과 정국 파행을 막을 유일한 길이 된 셈이다. 박 의장은 민주당의 언론중재법 강행 처리를 막아선 바 있다. 언론 자유를 심각하게 제한하는 법안으로 민주주의를 약화시켜서는 안 된다는 입법부 수장의 소명 의식에 따른 것이라 평가된다. 다시 한번 그의 용단이 요구된다. 다른 안건 처리를 핑계로 사회권을 민주당 소속 부의장에게 넘기고 출국하는 꼼수를 벌인다면 우리 헌정사에 길이 오명(汚名)을 남기게 된다는 사실을 직시하기 바란다.

2022-04-20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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