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공정성도 짚었지만 떠넘기지 말고
대통령이 좀더 분명한 메시지 내야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 집무실에서 김오수 검찰총장을 면담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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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국민들은 여당의 새 정부 출범 전 검수완박 밀어붙이기와 이에 대한 검찰 수뇌부의 집단반발 등 일촉즉발 상황을 불안하게 지켜봐 왔다. 문 대통령이 오랜 침묵을 깨고 검수완박과 관련해 입장을 처음 밝힌 것도 더는 보고만 있을 수 없어서였을 것이다. 하지만 메시지가 모호한 점은 아쉽다. 그렇더라도 문 대통령이 검찰과 여당 모두에 국민을 위한 자제와 대화를 당부한 만큼 양 측은 그간의 대치국면을 접고 국민을 위한 열린 논의에 나서야 한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대표발의한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개정안은 검찰의 국가형벌권 행사의 공정성과 객관성 부족을 제안 이유로 내세운다.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식 수사와 기소가 되풀이되기에 형소법상의 구속·체포·압수수색 같은 검사의 수사규정 등을 없애고 검찰은 영장청구 및 공소 제기·유지 전담기관으로 재정립해야 한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러한 입법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일방적인 입법 추진은 경계함으로써 어정쩡한 태도를 취했다. 검찰에만 국회 설득 노력을 떠넘기지 말고 대통령이 좀더 분명한 제동 메시지를 내야 한다.
민주당은 어제 법사위 소위원회를 열어 검수완박 법안 논의를 시작했다. 이달 중 본회의 통과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 대통령의 말처럼 국회 입법도 국민을 위한 것이어야 하는 만큼 검수완박에 제기된 문제점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수완박은 검찰에 기소권만 남기겠다는 것으로 검찰의 수사권을 보장한 헌법 위반이라는 논란이 나올 정도로 어설픈 개혁안이다. 민주당은 이달 중 통과에 목맬 게 아니라 공론화 과정을 거치길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
검찰도 수사 공정성 시비가 끊임없이 제기된 이유에 대해 깊은 반성과 함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자체 개혁에 나서야 할 것이다. 검찰 수사권은 검사를 위한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것이다.
2022-04-19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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