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청. 연합뉴스
시는 안전교육을 이수한 후 필기·실기시험을 모두 합격하면 자전거 운전능력 인증 증서를 발급하는 ‘자전거 인증제’를 실시한다. 인증제는 만 9세∼13세 미만 아동을 위한 초급 과정과 만 13세 이상을 위한 중급 과정으로 나뉜다. 만 13세 이상의 자전거 인증제 ‘중급’ 합격자는 합격 후 2년간 따릉이 요금감면 혜택을 최대 30% 누릴 수 있다.
올해는 서울시를 4권역으로 나눠 각각 성동구, 송파구, 마포구, 구로구에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하반기에는 교육청 협력 사업으로 청소년들이 안전한 자전거 주행 방법을 배울 수 있도록 ‘학교로 찾아가는 자전거 안전교육 및 인증제’도 시행할 예정이다.
자전거 이용자가 늘어나는 것을 고려해 실습 위주의 자전거 정비교육도 연 4회 실시할 예정이다. 자전거 차체·부속품 점검 방법과 자전거 주행 중 타이어 펑크, 체인 고장 등 응급상황 대처방안 등을 배울 수 있다. 자전거 인증제와 자전거 정비 교육, 서울시 자전거 강사 양성 교육 등은 모두 ‘서울시 평생학습포털’에서 신청할 수 있다.
오세우 서울시 자전거정책과장은 “코로나19 국면에서 비대면 교통수단으로서 자전거 이용률이 급증함에 따라 안전한 자전거 이용문화 정착이 더욱 중요해졌다”며 “자전거 이용자도 자동차처럼 운전능력을 평가해 인증해줌으로써 안전이용에 대한 문화를 정착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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