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만간 공소심의위 열어 정리 할 듯
손준성 기소, 尹당선인 불기소 전망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
연합뉴스
연합뉴스
공수처는 10일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사건 처리를 위해 공소심의위원회 개최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심의위는 공수처장 자문기구로 심의위 결론이 나오면 공수처는 통상 5~10일 이내에 최종 판단을 내린다.
법조계에서는 공수처가 손 보호관을 불구속 기소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손 보호관은 2020년 4월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으로 일하면서 소속 검사에게 범여권 인사에 대한 고발장 작성과 정보 수집을 지시하고 이를 국민의힘 김웅 의원에게 전달해 고발을 사주한 혐의를 받는다.
공수처는 지난해 9월 관련 보도가 나온 직후 손 보호관과 당시 검찰총장이던 윤 당선인을 입건해 수사에 착수했다. 하지만 손 보호관에 대한 체포영장과 구속영장 청구가 모두 3차례나 기각돼 위기 상황을 맞기도 했다. 이후 소환조사도 손 보호관의 건강 문제로 미뤄지며 별다른 진척이 없었다.
공수처가 손 보호관으로부터 고발장을 전달받은 혐의를 받는 김 의원을 재판에 넘길 것인지 여부도 주목된다. 공수처는 지난해 9월 2차례에 걸쳐 의원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하지만 절차가 위법하다며 김 의원이 제기한 준항고를 법원이 받아들이면서 공수처는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자료를 증거로 사용할 수 없게 됐다.
수사정보정책관실 소속 일부 검사도 함께 기소될 가능성이 있다. 이 사건에서도 피의자로 입건됐던 한동훈 법무연수원 부원장은 ‘채널A 사건’과 마찬가지로 무혐의 처분이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윗선 수사로는 나아가지 못한 만큼 윤 당선인 역시 불기소 처분될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가 이 사건을 기소하면 앞서 ‘스폰서 검사’ 사건에 이은 2호 기소 사건으로 기록된다. 공수처 관계자는 “구체적인 심의위 일정과 사건 처리 예상 결과 등에 대해서는 미리 말씀드릴 수가 없다”고 전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