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 4개월 남기고 긴급체포
2015년 7월 일어난 끔찍한 범행
FNN 보도화면 캡처.
일본 경시청은 2015년 7월 도쿄 아다치구의 한 주차장에서 초등학교 3학년이던 남자 어린이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한국인 A(35)씨를 지난 23일 긴급 체포했다.
A씨는 피해 아동에게 “사진 모델을 해주지 않겠냐”고 말을 건 뒤 엉덩이 등을 만지는 등 강제추행했고, 현장에서 도주했다. 피해 아동의 부모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사건이 알려졌고, A씨가 수사선상에 올랐지만 증거가 부족해 체포하지 못했다.
경시청은 당시 회수한 방범 카메라의 영상을 최신 기술을 이용해 재분석한 결과, 선명한 화질로 A씨를 용의자로 특정할 수 있었다. A씨는 변호사가 올 때까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겠다며 범죄를 부인하고 있다.
경시청은 여죄 가능성을 열어 두고 집중 수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