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왼쪽부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국민의힘, 심상정 정의당,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 연합뉴스
이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수석부장 박병태)는 24일 오후 심문기일을 열고 안 후보 측과 MBC·KBS·SBS 등 지상파 3사 측의 입장을 들었다.
앞서 안 후보의 국민의당은 지난 19일 서울서부지법에 ‘대선후보 초청 토론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당시 안 후보는 “거대 양당의 패악질이며, 불공정·독과점·비호감 토론”이라고 반발하며 법적 조처에 나설 뜻을 분명히 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설 연휴 기간인 31일 오후(1안), 혹은 30일 오후(2안) 양자 토론에 합의하고 해당 안을 방송사에 요청한 상태다. 양자토론이 무산되면 민주당은 4자 토론도 수용하겠다는 입장이다.
성일종 국민의힘 국회의원. 서울신문DB
반면 국민의힘 TV토론 실무협상단 대표 성일종 의원은 전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상파 3사 방송이 어려우면) 다른 종편 방송을 통해 할 수 있지 않을까”라며 “설 전에는 양자로 하기로 합의했고 설 이후에도 서너 차례의 추가적인 토론회를 계획하고 있어 다자토론도 설 이후에는 가능하지 않을까 예상한다”라고 밝혔다.
이날 법원은 “쟁점이 복잡하거나 어려운 사안은 아니지만, 판단의 여지가 많고 선거에 영향을 끼치는 사건이기 때문에 고려해야 할 부분이 많다”며 26일쯤 결정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앞서 17대 대선 당시 KBS와 MBC는 ‘최근 공표된 순으로 3개 조사 평균 지지율이 10% 이상인 후보’란 기준으로 이명박·정동영·이회창 후보 3자 토론을 추진했지만, 법원은 문국현 후보의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바 있다. 국민의당은 안 후보의 지지율이 10%를 넘는 만큼 2007년 선례보다 위법한 요소들이 많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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