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공제 6억 ‘일반세율 특례’ 신설
국세청, 15일까지 특별신청창구 운영
일부 사찰 3~4배 올라… 불만 쏟아져
세종특별자치시 국세청 전경
국세청 제공
국세청은 1일 종교단체 등 공익법인을 지원하기 위한 종부세 특례신청 창구를 이날부터 15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법인의 주택분 종부세율은 올해분부터 2주택 이하 3%, 3주택 이상 혹은 조정대상지역 2주택 6% 등 단일세율로 상향 조정됐다. 공제한도 6억원은 폐지됐다. 다만 종교단체를 비롯한 공익법인에 대해서는 개인 일반세율(0.6~6.0%)과 6억원 기본공제 등을 적용한 ‘법인 일반세율 특례’를 신설했다.
과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주택을 신고해 과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합산배제 신고기간인 지난 9월 16~30일 신청하지 못한 종교단체는 이달 15일까지 세무서에 신청서를 내면 법인 일반세율 특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법인 일반세율 특례 제도가 올해 처음 시행되는 만큼 자체 세무 능력이 부족한 공익법인을 위해 특별신청 창구를 운영하는 것”이라며 “적극행정 차원에서 신청서만 제출하면 법인 일반세율 특례를 적용한 세액을 즉시 계산해 드린다”고 설명했다.
이런 종부세 특례 혜택에도 종교계의 불만은 식지 않고 있다. 국세청이 종교단체에 일반세율 특례를 적용한다 해도 일반세율 자체가 주택 수와 지역에 따라 지난해 0.5~3.2%에서 올해 0.6~6.0%로 올라 결과적으로 종교단체의 종부세 부담은 커졌기 때문이다. 세율을 크게 올려 놓고 혜택을 찔끔 주겠다는 건 생색내기이자 눈속임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실제 일부 사찰의 올해 종부세액은 일반세율 특례를 적용하고도 지난해보다 3~4배 늘어난 것으로 전해졌다.
대한불교조계종 관계자는 “전통 사찰은 오래전부터 지역 주민에 대한 상생과 배려로 최소한의 임대료만 받고 다수 주택부지를 제공해 왔는데 세무 당국이 투기 방지를 위해 제정한 종부세를 사찰에 부과한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종단 내부에서도 사찰 토지를 팔아 세금을 내야 할 판이라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개신교계 최대 연합기구인 한국교회총연합 관계자도 “국세청에서 뒤늦게 공익법인을 지원하는 특별 창구를 운영했다고 밝혔지만 교회는 공익법인이고, 공익법인은 종부세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2021-12-02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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