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달 27일 경기도 김포시 일산대교 톨게이트 전광판에 표시된 무료통행 안내문.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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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와 해당 지자체들은 일산대교 통행료 1200원이 너무 비싼 데다 사업자가 폭리를 취한다는 논리를 내세운다. ㎞당 625원으로 다른 민자 도로보다 5~11배 비싸다는 것이다. 교량 공사비가 도로에 비해 훨씬 더 들 것이란 것은 상식이다. 비교 대상이 안 되는 것을 단순 비교한 것은 난센스다. 일산대교가 그동안 정당하지 못한 수익 구조로 2000억원이 넘는 수익을 챙겨 갔다는 지자체들의 주장도 납득하기 어렵다. 일산대교는 2009년 국민연금공단이 2700억원을 투자해 30년 운영권을 인수한 것이다. 30년 목표 수익이 7000억원으로 알려져 있다. 운영권을 강제회수당하면 국민연금은 투자 원금 정도만 건진다고 한다. 법원이 “운영사 측의 손실이 너무 크다”며 공적 처분에 제동을 건 것도 이 때문이다.
일산대교는 국민연금 보험료로 만들어졌다. 공단은 최대한의 수익을 내 국민에게 돌려줄 책임이 있다. 지역 여론을 의식해 부도덕한 사업자가 폭리를 취하는 것인 양 압박하는 것은 외려 국민의 미래를 압박하는 것이다. 2분도 걸리지 않는 거리에 1200원의 통행료를 내는 게 부담인 건 사실이다. 그렇다고 사업자의 정당한 이익을 훼손하고 법원 판단까지 무력화해서는 안 된다. 경기도는 무료화 강행이란 무리수를 거두고 통행료 인하 등 주민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사업자 측과 진지하게 논의하길 바란다.
2021-11-08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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