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입법조사처 보고서
비대면 방식의 협박 보복행위 금지 명문화해야
전학조치 기준·특별교육 등 정책적 대안 필요
지난해 11월에는 코로나19로 인해 등교수업과 원격수업이 병행 실시된 상황에서 인천 모 고등학교 학생이 권투연습을 핑계로 동급생을 폭행해 의식불명에 빠뜨린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국회입법조사처 사회문화조사실 교육문화팀 이덕난·유지연 입법조사관은 12일 ‘학교폭력 피해학생 보호 강화를 위한 입법 및 정책 개선과제’ 보고서에서 “가해학생 또는 가해학생의 친구들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이용해 이른바 ‘악플 폭탄’을 달고 2차 가해를 하더라도 현행법상 피해자 보호조치 만으로는 이를 막을 방법이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보고서는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에 대면은 물론 인터넷, 휴대전화 등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한 비대면 방식의 행위를 하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학교폭력예방법은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를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학교현장에서 빈번하게 일어나는 인터넷이나 휴대전화 등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한 학교폭력과 온라인을 통한 보복행위 등이 법률 규정상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에 해당하는 지 모호하다는 것이다.
또 가해학생 분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조치와 함께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나 심리치료 등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현행법상 학교폭력심의위원회가 교육장에게 전학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기준인 ‘지속적인 가해행위’의 의미를 피해학생 보호를 강화한다는 취지에서 보다 명확하게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동일한 피해학생 또는 불특정다수의 피해학생에 대한 학교폭력 행위를 2회 이상한 경우’ 등으로 확대하도록 적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강제전학을 거부하는 가해학생에 대해 특별 교육을 이수토록 하거나 위탁교육을 활성화해 피해학생과의 분리를 강화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보고서는 “재심청구와 행정심판 등을 통해 상당한 기간을 해당 학교에서 보내는 가해학생에 대해 학교장 또는 교육감, 교육장이 위탁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원해 피해학생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세종 박찬구 선임기자 ckpar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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