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금 의혹’ 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 영장 청구

‘비자금 의혹’ 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 영장 청구

진선민 기자
입력 2021-02-15 18:04
수정 2021-02-15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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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1000억대 횡령·배임·해외 유출 수사
주식 시세조종 위해 자사주 매입 의혹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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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 연합뉴스
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
연합뉴스
검찰이 회삿돈으로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한 의혹을 받는 최신원(69) SK네트웍스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해 10월 대규모 압수수색을 하며 강제수사에 돌입한 지 4개월 만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전준철)는 15일 최 회장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 혐의를 적용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SKC와 SK네트웍스 계열사들을 동원해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 회장은 SK그룹 창업주인 고 최종건 회장의 차남이자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사촌 형이다. 2000~2015년 SKC 회장을 지낸 뒤 2016년부터 SK네트웍스 회장을 맡았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SK네트웍스와 SKC·SK텔레시스 본사, 최 회장의 자택, 중부지방국세청 등 10곳을 압수수색하며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각종 회계 자료를 통해 비자금 조성 경로를 확인한 검찰은 지난달 7일 최 회장을 불러 12시간 넘게 조사했다.

앞서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2018년 SK네트웍스를 둘러싼 200억원대의 수상한 자금 흐름을 포착해 검찰에 자료를 넘겼다. 이후 장기간 계좌 추적을 하며 내사를 이어 오다 지난해 강제수사가 시작됐다. 최 회장의 횡령·배임 피해 금액은 FIU에서 포착한 200억원보다 훨씬 큰 규모인 1000억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비자금이 해외로 빠져나갔을 가능성도 의심하고 있다.

최 회장은 이 밖에 SK네트웍스의 시세조종을 위해 자사주를 대거 사들인 의혹도 받고 있다. SKC 회장을 지내던 2015년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피하고자 회사 지분을 헐값에 매각한 혐의도 있다. 당시 최 회장이 지분을 보유한 통신장비 회사가 규제 대상에 포함되면서 연매출 900억원 상당의 회사를 사위 등에게 20억원에 넘겼다는 내용이다. 검찰은 신병 처리가 마무리되는 대로 최 회장을 재판에 넘길 예정이다.

진선민 기자 jsm@seoul.co.kr
2021-02-1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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