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중생 집단성폭행’ 최고 징역 10년 구형
같은 학교에 다니던 여중생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A(15)군 등 2명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연합
20일 검찰은 인천지법 형사13부(고은설 부장판사)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강간 등 치상) 혐의로 기소된 A(15)군과 공범 B(15)군에게 각각 장기 징역 10년에서 단기 징역 7년을 구형했다고 밝혔다. 또 이수명령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에 10년간의 취업제한도 구형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는 술에 취해 쓰러진 상태로 폭력으로 위험까지 있었던 상황이었다. 이사건으로 인해 불안감, 분노, 우울증세로 책상 밑에 들어가거나 자해시도를 하는 등 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면서 “피해자의 가족들도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피고인들은 사건 이후에도 반성하지 않고 이 사건 일주일 후에 또다시 다른 여자아이들을 데리고 같은 범행 장소로 이동해 술을 마시다가 보안요원에게 발각돼 쫓겨나기도 했다. 사건 직후 휴대폰을 변경하고 범행 시 사용하던 휴대폰을 숨기는 등 서로 말을 맞춰 범행을 부인하는 정황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 검찰은 “피고인들이 중학생이고 아직 나이가 어린 소년이긴 하지만 이 사건과 같은 범죄는 중학생이라고 하더라도 얼마나 중대한 범죄인지 충분히 알고 있었다. 피해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면 소년인 점을 감안하더라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 가운데 1명은 반성하고 자백하고 있으나 나체사진까지 촬영해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 가족들이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사건의 중요성을 고려해 피고인 2명에게 동일한 형을 구형한다”고 덧붙였다.
A군 등은 지난해 12월 23일 오전 3시쯤 인천의 한 아파트 헬스장에서 C(15)양에게 술을 마시게 한 뒤 인근 계단으로 데려가 성폭행하거나 성폭행을 하려한 혐의로 기소됐다.
A군은 C양을 성폭행을 하고 이후 나체사진을 촬영했으며 B군은 C양에게 성폭행을 시도했으나 미수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A군 등은 자신들이 괴롭히는 학교 후배와 C양이 친하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의 선고 공판은 11월 29일 오후 2시 317호 법정에서 진행된다.
당시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온 글/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청원인은 자신을 인천에 사는 두 아이의 엄마라고 밝힌 뒤, 지난해 중학교 2학년이던 딸이 같은 학년의 남학생 2명에게 계획적 집단성폭행과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해 12월 23일 새벽 1시경 가해자들이 제 딸과 친한 남자 후배를 불러서 딸을 불러내라고 강요했다”며 “딸은 자신이 나가지 않으면 그 후배가 형들한테 맞는다고 생각해 다른 친구에게 전화로 ‘무슨 일이 생기면 112에 신고해달라’고 한 뒤 나갔다”고 경위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가해자들은 자신들의 아파트에서 ‘오늘 너 킬 한다’며 제 딸에게 술을 먹였다”며 “이들은 범행 장소를 찾으며 기절한 제 딸을 땅바닥에 질질 끌고 키득키득하며 폐쇄회로(CCTV)가 없는 28층 아파트 맨 꼭대기 층 계단으로 갔다”고 적었다.
이어 “그 과정에서 주범인 가해자는 제 딸의 얼굴을 때리고 침까지 뱉었고, 가위바위보를 해 순서를 정한 뒤 강간했다”며 “이 사건으로 제 딸은 정형외과에서 전치 3주, 산부인과에서 전치 2주의 진단을 받았다”고 안타까운 사연을 호소했다.
또 청원인은 사건 발생 후 가해자들로부터 2차 피해를 받았다고도 주장했다. 청원인에 따르면, 이 사건으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열렸으나 가해자들은 불참했고, 이들은 10명의 친구 무리와 돌아다니다가 청원인의 딸을 보고서 이름을 부르며 쫓아왔다. 딸은 도망친 후 경찰 도움으로 집에 오기도 했다.
그는 “딸이 몇 시간을 울고 흉기로 자해까지 시도했다”며 “가해자들은 친구들에게 제 딸을 술 먹여 건드렸다고 이야기했고, 소문이 나서 저희 가족은 집도 급매로 팔고서 이사하고 딸은 전학을 했다”고 말했다.
끝으로 청원인은 “가해자들은 특수준강간상해라는 중죄를 저지른 성범죄자들이고, 반드시 10년 이상이나 무기징역의 엄벌을 받아야 한다”며 “중죄를 저지른 미성년자들이 어리다는 이유로 소년보호처분을 받고 있는데, 피해자를 보호하지 않고 악질적인 범죄자들을 보호하는 소년보호처분 체계를 반드시 재정비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또 “담당수사관에게 성범죄자들이 제 딸을 불법촬영 및 유포하였을 것으로 보아 압수수색을 요구했지만, 그들이 부인만 하면 압수수색을 할 수 없다고 한다”며 “피해자의 입장에서 나라의 법이 기능하지 못하는 이 상황도 고쳐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