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 구청사 등 7곳 집회·집합금지구역으로 지정

동작구, 구청사 등 7곳 집회·집합금지구역으로 지정

이민영 기자
이민영 기자
입력 2020-08-21 09:32
수정 2020-08-21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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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일 집합금지구역 지정 안내 현수막이 붙은 동작구청 인근을 한 주민이 지나가고 있다.  동작구 제공
지난 20일 집합금지구역 지정 안내 현수막이 붙은 동작구청 인근을 한 주민이 지나가고 있다.

동작구 제공


동작구청, 보라매병원, 유한양행, 노량진수산시장, 노량진역 등

집회 개최하면 대상자 고발하고 벌금 300만원 부과

 서울 동작구가 구청사 주변과 주요 지하철역 등 7개 구역을 집회와 집합금지구역으로 지정했다.

 동작구는 코로나19로부터 주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코로나19 위기경보 심각단계가 해제될 때까지 집회·집합금지구역으로 지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집회와 집합이 금지된 구역은 동작구청사, 보라매병원, 유한양행빌딩, 노량진수산시장, 노량진역 광장 등 일대, 장승배기역 일대, 남성역일대 등 7곳이다. 이번 조치는 수도권 중심으로 코로나19가 재확산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선제적으로 감염관리를 하기 위해 단행됐다.

 집회는 장시간 다수가 모여 밀접한 거리를 유지하기 때문에 집회자뿐만 아니라 인근 주민들까지 코로나19 감염 전파될 가능성이 크다. 이에 구는 통행과 유동인구가 많은 주민집중공간을 집합금지구역으로 지정하고, 지정된 장소에서 일체의 집회와 집합 행위를 금지했다. 구는 집회·집합 등 집합금지구역 지정을 공고하고, 집회주최 단체에는 집회 금지 통보와 함께 금지대상 장소에 플래카드를 게시했다. 앞으로 금지구역 내 다수인이 집결해 집회를 열 경우 행정명령을 내려 엄정 조치한다.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할 경우 대상자를 고발하고,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구는 19일부터 영업이 금지된 노래연습장, PC방, 실내집단운동시설, 뷔페식당, 유흥업소 등 12종의 코로나19 방역 고위험시설에 대해 운영 중단을 안내하고 집합금지명령문을 부착했다. 수시로 이행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유옥현 안전재난담당관은 “이번 주가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중요한 시기로 집합금지구역 지정은 주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조치”라며, “앞으로 집합금지를 위반할 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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