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킹 사고 진위 논란
암호화폐 비트코인을 형상화한 버튼. 2019.4.3.
로이터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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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거래소 해킹 사고는 매년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2017년 암호화폐 투자 광풍 이후 외부로 알려진 대형 해킹 피해액만 1800억원에 달한다. 그럼에도 범인에 대한 처벌이나 피해자 보상 문제는 은근슬쩍 덮였다. 암호화폐 브로커 출신인 A씨는 21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거래소 해킹 사고가 다 외부에서 침입해 발생한 것이라는 건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거래소 직원이나 대표가 고객들의 암호화폐를 탈취한 후 해외 거래소로 옮겨 세탁하면 수사기관이 추적할 방법이 없다”며 “내부 금전 사고조차도 고객들에게는 ‘해킹 당했다’고 알리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업계에 따르면 2017년부터 현재까지 국내 주요 거래소에서 발생한 해킹사건 피해액은 1800억원에 달한다. 이 중 빗썸과 업비트의 해킹 피해액이 가장 크다. 빗썸은 2017년 4월 70억원, 2018년 6월 350억원, 2019년 3월 150억원에 해당하는 암호화폐 해킹으로 총 570억원의 피해를 입었고, 업비트는 지난해 11월 580억원 규모의 해킹 피해를 입었다. 이들은 모두 업체 자산으로 피해 보상을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간접 해킹(고객의 계정 정보를 이용한 암호화폐 탈취)이었던 빗썸의 2017년 6월 사건을 제외한 나머지는 아직까지 범인 추적도 하지 못했다. 2017년 12월 해킹 피해로 파산한 거래소 코인빈은 225억원의 피해금액 보상을 하지 못했고, 각각 21억원, 400억원의 해킹 피해가 발생한 코인이즈와 코인레일은 자체 쿠폰이나 새로운 암호화폐로 보상을 대신하는 땜질식 해결에 그쳤다.
2017년 4월과 12월 두 번의 해킹 피해가 발생한 코인빈은 야피존과 유빗으로 거래소 명칭을 바꿔가며 운영을 이어갔지만 결국 파산했다. 코인빈 전 대표 박찬규씨는 유빗 대표와 코인빈 본부장을 지낸 이모씨가 내부 횡령을 했다는 의혹을 제기, 현재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박씨는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거래소를 운영한 사람이 직접 고객 돈을 빼돌린 정황에도 검찰은 수사 인력 부족을 이유로 내세워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있다”고 제기했다.
암호화폐 업계조차 해킹 사고에 대한 진위 여부를 의심하는 건 그만큼 법·제도적 규제가 없기 때문이다. 김대규 온세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암호화폐 거래소가 해킹 등에 따른 손실 책임을 강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재홍 기자 maeno@seoul.co.kr
이태권 기자 rights@seoul.co.kr
2020-06-22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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