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가 구속의 적법성과 필요성 등을 다투며 법원에 다시 한번 판단을 구하는 절차다.
3일 서울고법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5부(윤강열 장철익 김용하)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손씨의 구속적부심사를 15분여 만에 마쳤다.
손씨는 자신에게 발부된 범죄인인도 구속영장이 합당한지 다시 판단해 달라며 지난 1일 법원에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했다.
구속적부심사에 대한 결과는 심문 절차가 종료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 나온다.
손씨는 2015년 7월∼2018년 3월 특수한 브라우저를 사용해야 접속할 수 있는 다크웹(Dark Web)에서 ‘웰컴 투 비디오’ 사이트를 운영하며 성 착취물을 배포한 혐의 등으로 1년 6개월을 확정받아 형기를 마쳤다.
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유통 사이트 운영자가 한국인그는 충남에 있는 자신의 집에 서버를 두고 다크웹에 개설한 문제의 사이트에 아동이 등장하는 음란물 동영상 22만여건을 유통하면서 이용자들로부터 415비트코인(약 4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았다. 이 사이트의 유료회원만 3344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고, 무료회원까지 포함하면 전 세계적으로 128만명이 이 사이트에서 활동했던 것으로 파악된다.
‘웰컴 투 비디오’ 수사는 한국 경찰청뿐만 아니라 미국 국토안보수사국(HSI)·국세청(IRS)·연방검찰청, 영국 국가범죄청(NCA) 등 총 32개국의 공조로 진행됐다.
국제 공조수사를 통해 사이트 이용자 300여명을 검거했는데, 이 중 한국인 유료회원이 242명으로 대부분 검거됐다.
이 사이트 검거를 통해 미국에서 실제 성폭행을 당하고 있던 아동들도 구출됐는데, 이 중엔 생후 6개월 된 신생아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줬다.
주범인 손씨가 1심에서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2심에서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것과 달리 외국에서 검거된 이들의 처벌 수위는 확연히 달랐다.
아동 음란물 소지 혐의 외에 다른 혐의가 더해지긴 했지만 미국의 한 남성은 아동 음란물 소지와 아동에 대한 성적 착취 시도 혐의로 징역 10년을, 영국의 한 남성은 아동 음란물 사진과 마약 소지 혐의로 징역 40개월을 각각 선고받았다.
손씨 출소 전 미국 송환 절차 진행…2개월 내 결정손씨는 지난해 5월에 형이 확정돼 지난달 27일 만기 출소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미국 연방대배심에서 2018년 8월 아동 음란물 배포 등 6개 죄명과 9개 혐의로 기소됐고, 미국 법무부가 그 동안 손씨의 출소를 앞두고 범죄인 인도 조약에 근거해 손씨의 강제 송환을 요구하는 절차를 한국 법무부와 함께 진행했다.
지난달 17일 서울고검은 손씨에 대한 인도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20일 서울고법이 구속영장을 발부해 손씨는 재구속됐다.
손씨의 미국 송환을 결정하는 범죄인 인도 심사는 오는 19일 형사20부(부장 강영수 정문경 이재찬)의 심리로 진행된다.
관련 절차에 따라 법원 심리 후 손씨의 인도 여부는 약 2개월 이내에 결정된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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