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인 첫 강제추방

대만인 첫 강제추방

허백윤 기자
허백윤 기자
입력 2020-04-07 00:54
수정 2020-04-07 0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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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리시설 거부… 외국인 11명 돌려보내

자가격리 자료사진
자가격리 자료사진 연합뉴스
한국에 입국했다가 격리시설 입소를 거부한 대만인이 추방됐다. 코로나19 관련 정부의 조치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외국인이 추방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6일 법무부는 격리 비용을 낼 수 없다며 시설 입소를 거부한 30대 대만인 여성 A씨를 전날 오후 7시 45분 대만행 비행기로 강제 출국시켰다고 밝혔다. 지난 2일 관광 목적으로 인천공항으로 입국한 A씨는 입국 당시 시설 격리와 비용 납부에 동의했다가 다음날 격리시설에 도착한 뒤 비용을 납부할 수 없다고 밝혀 퇴소 조치됐다. 격리시설 입소 비용은 2주 기준으로 140만원 안팎이다. 정부가 모든 입국자에 대해 2주간 자가격리를 의무화한 지난 1일부터 전날까지 격리 조치를 거부한 외국인은 모두 11명으로, 이들은 모두 입국이 거부됐다.

법무부는 자가격리 방침을 어긴 외국인들에 대해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2020-04-0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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