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여성 인권 중시하는 진보의 민낯”…曺, 보수적 성인식 유지 땐 여성계와 마찰
질문에 답하는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9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건물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9.8.19 연합뉴스
조 후보자는 2003년 12월 한국형사정책학회를 통해 발표한 ‘성매매에 대한 시각과 법적 대책’이라는 논문에서 “여성은 피해자, 남성은 범죄인이라고 단정하는 것은 과도한 단순논리”라며 “성매매의 맥락과 상황에 대한 고려 없이 성구매 남성 일반을 바로 범죄인으로 규정하는 것은 국가형벌권의 과잉과 선택적 법집행을 가져올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성구매를 한 남성이 범죄인으로 규정되는 것에 대해 반감을 드러낸 것이다.
문제는 조 후보자가 논문을 발표한 2003년 12월이 그가 여가부 소속 성매매방지대책자문단의 자문위원으로 활동하던 2003년 5월~2004년 5월과 겹친다는 점이다. 조 후보자가 자문위원으로 활동할 당시는 성매매 피해여성이 사회적 문제로 떠올라 여가부와 경찰청 등 관계부처 중심으로 ‘성매매 방지 종합대책’이 논의되고 있을 때였다. 그 결과물로 제정된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처벌법)’과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조 등에 관한 법률(보호법) 등 일명 ‘성매매 방지법’은 2004년 9월부터 시행됐다.
결국 조 후보자는 성매매 방지 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 ‘성구매 남성을 처벌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은 논문을 발표한 것으로, 이는 자문위원으로서 경솔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정점식 의원은 이날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조 후보자가 문제가 된 논문을 낸 기간과 여가부 소속 자문위원으로 활동한 기간이 겹친 것은 (조 후보자의) 도덕적 가치, 특히 여성 인권을 중시하는 진보의 민낯이 드러난 것”이라며 “성매매방지대책자문단으로 활동하며 이런 의견을 낸 것이 과연 지식인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인가”라고 지적했다.
조 후보자가 보수적인 성인식을 유지한다면 여성계와의 마찰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문제제기도 나온다. 조 후보자의 지난해 말 출판한 ‘형사법의 성편향 전면 개정판’에서도 비동의 간음죄와 미성년자 의제강간죄 기준연령 상향에 부정적인 견해를 드러낸 바 있다. 반면 여성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성관계를 한 경우 폭행이나 협박이 없어도 처벌하는 비동의간음죄 도입을 촉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조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준비단 관계자는 “가능하다면 청문회 때 답변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신형철 기자 hsdori@seoul.co.kr
2019-08-20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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