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체 드러난 ‘윤중천 리스트’… 윤갑근, 부적절한 수사 지휘 의심”

“실체 드러난 ‘윤중천 리스트’… 윤갑근, 부적절한 수사 지휘 의심”

입력 2019-05-29 23:14
수정 2019-05-30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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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사위 ‘김학의 사건 최종 심의’ 내용

“차장검사 등 고위직 3인 연루 정황 확인
윤갑근 수차례 골프접대 받고 별장 방문
검찰 스폰서 문화 실체 파악할 핵심 사건”
韓·尹 “근거 없는 추측… 법적 대응 불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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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의 핵심 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씨와 한상대 전 검찰총장 등 전직 검찰 고위 관계자들의 유착 의혹을 수사할 필요가 있다고 촉구하면서 파장이 일고 있다.

과거사위는 이날 김 전 차관 관련 사건의 최종 심의 결과를 발표하면서 한 전 검찰총장, 윤갑근 전 고검장, 박모 전 차장검사에 대해 윤씨와의 유착이 의심된다고 지목했다. 과거사위는 “‘윤중천 리스트’라고 불러도 무방할 정도로 윤씨와의 유착 의심 정황이 확인됐다”며 “이 사건은 단지 성폭행 문제에서 끝날 것이 아니라 검찰 내 스폰서 문화의 실체와 그 폐해 등 진상을 파악해 단절시킬 수 있는 중요한 사건”이라고 수사 촉구 배경을 설명했다.

과거사위가 한 전 총장이 개입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는 ‘한방천하 분양 사기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들은 윤씨를 다섯 차례나 진정·고소했지만, 모두 무혐의 처분으로 종결됐다. 과거사위는 특히 2011년 3차 수사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었던 한 전 총장이 ‘편파적 조사를 한다’는 윤씨의 진정서를 접수받고 수사 주체를 수사관에서 검사로 바꿔준 것으로 보고 있다.

윤 전 고검장은 김 전 차관에 대한 1차 수사가 진행된 2013년 서울중앙지검 차장 검사로서 최종 결재자 위치에 있었고, 2차 수사 당시인 2014년엔 대검찰청 강력부장으로서 수사 담당 부서인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를 지휘했다. 과거사위 관계자는 “윤 전 고검장이 윤씨와 수회 만나 골프를 치거나 식사를 같이 하고, 별장에도 방문한 적이 있다는 정황이 확인됐다”면서 “(윤 전 고검장이) 부적절한 결재나 수사 지휘를 한 것이 아닌가 의심된다”고 설명했다. 박 전 차장검사도 윤씨에게 사건을 소개받고 리베이트를 지급하는 등 변호사법을 위반한 정황이 포착됐다고 과거사위는 덧붙였다.

과거사위의 지목을 받은 당사자들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한 전 총장은 “근거 없는 추측만으로 수사 촉구를 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으며 음해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면서 “법적 대응을 불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고검장도 “윤씨를 전혀 모르고 윤씨 관련 사건을 부당하게 처리한 사실도 없다”고 밝혔다.

일각에선 과거사위가 훈령에 규정된 ‘수사 권고’ 대신 훈령에 없는 ‘수사 촉구’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을 두고 수사 요건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점을 의식한 게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그러나 과거사위 관계자는 “이미 김학의 수사단에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수사해주길 기대하면서 촉구 형식으로 권고했다”면서 “수사 권고에 준한다고 보면 된다”고 해명했다.

향후 수사 전망은 엇갈린다. 혐의 입증이 쉽지 않을 것이란 의견이 우선 나온다. 수뢰죄, 수뢰후 부정처사죄 등 뇌물 수사에서 범죄 사실을 특정하는 것과 직무 관련성을 확인하는 것 모두 쉽지 않다는 것이다. 뇌물을 준 사람도 처벌받기 때문에 제대로 입을 열지 않고, 금품 수수, 식사·골프 등 향응 제공 모두 진술 외 증거를 발견하기 쉽지 않은 게 일반적이다. 청탁을 받은 뒤 직무상 어떠한 부정 행위를 했는지도 밝혀내야 한다.

앞서 지난 3월 과거사위가 우선적으로 수사 권고한 뇌물수수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김 전 차관을 전격 구속한 만큼 이번 검찰 고위직의 비위 의혹도 밝혀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2019-05-3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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