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사위 ‘김학의 사건 최종 심의’ 발표
“윤씨 비리 봐주기 수사로 입막음 시도…성접대 추가 동영상 존재 가능성” 판단김용민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위원이 29일 오후 과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범죄 의혹과 과거 검경 수사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19.5.29 연합뉴스
과거사위는 29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의 최종 심의 결과를 발표했다. 과거사위는 윤씨가 김 전 차관 외에도 검찰 고위급들과 교류·접대한 정황이 있다며 한 전 총장, 윤갑근 전 고검장, 박모 전 차장검사를 특정해 수뢰, 수뢰후 부정처사(뇌물) 의혹을 수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과거사위는 한 전 총장이 윤씨로부터 수차례 골프 접대를 받았고, 한 전 총장에게 수천만원의 금품을 건넸다는 윤씨의 진술도 있다고 덧붙였다. 한 전 총장 등은 허위 사실 유포라고 반박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과거사위는 2013, 2014년 진행된 김 전 차관 관련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 과정이 부실하고 소극적이었다고 규정했다. 과거사위 관계자는 “제 식구 수사를 막기 위해 윤씨의 개인 비리에 대한 봐주기 수사로 입막음하려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경찰이 석연치 않은 경위로 뇌물 등 부패 범죄에서 성범죄로 방향을 틀어 송치했다”며 “검찰은 송치 죄명에 국한하지 않고 진상을 규명했어야 함에도 성범죄에 국한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방식으로 수사를 마무리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검경 부실 수사의 원인으로 과거사위 관계자는 “정권 핵심 관계자”를 거론하기도 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 비선 실세) 최순실씨를 의미하는 것이냐’는 기자들 질문에는 “언급하기 부적절하다”고 즉답을 피했다.
또한 과거사위는 ‘김학의 동영상’ 외에 윤씨가 추가로 촬영한 성관계·성접대 동영상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과거사위는 윤씨가 동영상을 이용해 다수 피해자를 상대로 금품을 갈취한 상습공갈 혐의도 수사를 촉구했다.
과거사위는 이와 함께 검사 직무 관련 범죄를 제대로 수사할 수 있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가 필요하고, 성관계 동영상 유포 협박의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2019-05-3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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