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양승태·박병대·고영한 재판 증인 신청
梁측근 임종헌·이규진 등 26명 우선 채택검찰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재판의 증인으로 211명을 신청했다. 재판부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등 26명을 우선 채택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 박남천) 심리로 30일 열린 양 전 대법원장과 박·고 전 대법관의 4차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은 전·현직 법관을 비롯한 211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양 전 대법원장과 두 전직 대법관 측에서 이들이 작성한 문건이나 검찰 진술조서 등을 증거로 사용하는 데 동의하지 않아 당사자들을 법정에 불러 일일이 확인해야 하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이날 우선 핵심 증인인 임 전 차장과 이 전 상임위원, 이민걸(서울고법 부장판사)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등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검찰은 임 전 차장을 비롯해 상급자들을 먼저 신문하겠다는 의견도 냈다. 그러나 고 전 대법관 측 변호인은 “사건의 전체 구도가 피고인들의 직권남용 결과가 무엇인지 먼저 확인하지 않고서는 공모 관계와 불법성이 과대 포장될 우려가 있다”면서 “심의관 출신에게 먼저 보고서를 어떤 경위로 작성했는지를 확인하며 역순으로 올라가야 공모에 의한 직권남용의 연결고리를 판단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고 전 대법관 측 변호인의 의견에 동의한다며 검찰에 증인신문 순서를 바꿔 달라고 요청했다. 따라서 이날 채택한 증인 가운데 법원행정처 심의관을 지낸 정다주·시진국·박상언·김민수 부장판사 등 17명에 대한 증인신문을 먼저 진행한 뒤 임 전 차장과 이 전 실장, 한승 전 사법정책실장, 강형주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재판부는 변호인들이 증거 관련 의견을 최종적으로 정리하지 못해 다음달 9일 준비절차를 한 차례 더 갖기로 했다. 재판장인 박남천 부장판사는 “기소된 지 벌써 3개월이 돼서 더이상 준비 절차를 진행하긴 어려울 것 같다”면서 “이후 공판기일은 일주일에 두 번씩 잡겠다”고 밝혔다. 박 전 대법관의 변호인이 시간이 부족하다고 호소하자 박 부장판사는 “저희(법원)는 주 52시간도 적용 안 되지 않느냐”면서 “재판부도 시간이 촉박하다”고 웃으며 말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2019-05-01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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