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감 후] 2024년의 비상계엄

[마감 후] 2024년의 비상계엄

홍인기 기자
홍인기 기자
입력 2024-12-05 01:15
수정 2024-12-05 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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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 써 뒀던 ‘마감 후’ 칼럼을 지난 3일 밤 모두 지웠다. 2024년 12월 3일 오후 10시 25분,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회는 4일 0시 47분 본회의를 열었고, 오전 1시 계엄령 해제 요구 결의안을 재석 의원 190명, 찬성 190명으로 가결했다. 윤 대통령은 4일 오전 4시 27분 생중계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 선포를 해제했다. 불과 6시간 동안 일어난 이 일들은 아직도 현실이라고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충격적이다.

기자가 된 이후 ‘비상계엄’이라는 단어가 포함된 기사를 쓸 것이라고는 상상한 적이 없다. 몇 달 전부터 나돌던 ‘계엄령 소문’을 대부분의 사람이 ‘괴담’으로 인식한 것도 같은 이유일 것이다.

계엄사령관은 계엄지역 안의 모든 행정사무와 사법사무를 관장하고, 비상계엄 지역 안에 있어서 일정한 범죄는 군사 법원에서 재판한다. 마지막 비상계엄령은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 전 대통령 피격사건 때다. 상식이 있고, 정상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이라면 2024년 비상계엄 이야기에 고개를 가로저을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괴담은 현실이 됐다.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국회 출입문이 폐쇄됐고, 신원이 확인된 일부 인원만 출입이 허용됐다. 총을 든 군인들은 국회 창문을 깨고 본청에 들어갔고, 본회의장 진입도 시도했다.

계엄사령부의 포고령 제1호도 눈을 의심케 한다. 포고령에 따르면 국회, 지방의회, 정당 활동,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은 금지된다. 가짜뉴스, 여론조작, 허위선동도 금지된다.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고, 파업·태업·집회는 금지된다. 전공의 등 현장을 이탈한 의료인은 48시간 내 복귀해야 하고, 위반 시 계엄법에 따라 처단된다. 포고령 위반자는 영장 없이 체포·구금·압수수색을 할 수 있고, 처단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겼다.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 현실이 되면 불안, 공포, 분노 등을 동시에 느낀다고 한다. 3일 밤 많은 시민은 분노했고, 걱정했고, 잠들지 못했다.

“길거리에 탱크와 군인들이 배치되고 일상이 통제되는 건가”, “현대사 교과서에서나 보던 일이 벌어지는 건가”, “계엄령의 순간을 2024년에 마주하게 돼 당혹스럽다”, “전쟁이나 테러 상황도 아닌데 비상계엄을 선포할 일이냐”, “앞으로 일상이 어떻게 돌아갈지 몰라 불안하다”, “무슨 일이 생기는 건 아닌지 걱정된다”까지.

2024년의 비상계엄은 충격과 동시에 하룻밤 새 이토록 많은 걱정, 불안, 공포, 분노를 불러 모았다. 그날 밤 국회 앞에 모인 시민뿐 아니라 소셜미디어(SNS)로 상황을 공유하고 우리의 앞날을 걱정하며 뜬눈으로 밤을 지새운 국민들은 이제 “계엄 해제”, “계엄 취소” 대신 “탄핵”과 “하야”를 말하고 있다.

혼란이 예고된 우리 사회에 경찰이나 군과 같은 국가공권력이 오롯이 국민을 보호하는 데만 쓰이길. 떨쳐 낼 수 없는 불안감이 현실이 되지 않길.

홍인기 사회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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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인기 사회부 기자
홍인기 사회부 기자
2024-12-05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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