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 영해 관리, 선박 피항 등 활용예정
2030년 내 부두 우선 조성계획
신규 국가관리 연안항으로 지정된 충남 태안의 ‘격렬비열도’(사진=충남도 제공)
충남도는 ‘격렬비열도’를 국가관리 연안항으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항만법 시행령 개정안이 공포돼 시행됐다고 5일 밝혔다.
이번에 신규 국가관리 연안항으로 지정된 ‘격렬비열도항’은 해양수산부 유인 등대와 기상청 서해 종합기상관측기지가 있는 북격렬비도에 조성된다.
국가관리 연안항 지정에 따라 격렬비열도항은 화물과 여객을 주로 수송하는 다른 항만과 달리, 국가 안보와 영해 관리, 선박 피항을 주목적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충남도는 인근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 주권 수호로 해양영토 분쟁을 원천 차단하고, 해경·어업지도선 출동 거리를 단축해 중국어선 불법 조업 신속 대응과 선박 안전 항행 유도 등 효율적인 영해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했다.
북격렬비열도.
충남도는 해양수산부와 협력으로 2030년 내 선박 접안이 가능하도록 부두를 우선 조성할 계획이다.
김태흠 지사는 “격렬비열도 국가관리 연안항 지정은 새 정부 국정과제인 ‘해양영토 수호 및 지속가능한 해양 관리’의 첫걸음”이라며 “해수부 항만기본계획 수립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면서 주변 수역 관리와 함께 해양 연구·관광 활성화 측면의 활용 안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격렬비열도는 태안 안흥항 서쪽 약 55㎞ 거리에 동·서·북 3개의 섬으로 이뤄져 있으며, 멀리서 보면 섬이 마치 기러기들이 열을 지어 날아가는 것 같다고 해서 이름 붙여졌다고 전해진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