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면 쉬어요…천안시민 54% 상병수당 신청가능

아프면 쉬어요…천안시민 54% 상병수당 신청가능

이종익 기자
이종익 기자
입력 2022-07-04 09:34
수정 2022-07-04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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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4일부터 상병수당 시범사업
15세~65세,‘1일 4만 3960원’ 지급

택배기사·보험설계사 등 특수고용직을 비롯해 임금근로자 등 충남 천안시민 54%가 업무와 관련 없는 부상·질병에도 하루 4만 3960원의 상병수당을 지급받게 됐다.

천안시는 아픈 근로자들의 쉼과 소득 보장을 위한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인 상병수당은 취업자가 업무와 관계없는 질병이나 부상으로 일하지 못할 때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다.

상병수당 지원 대상은 천안시에 거주하는 만 15세 이상부터 만 65세 미만의 취업자다.

임금 근로자와 자영업자 또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예술인·특수고용직 노동자·플랫폼 노동자·일용근로자 등 비전형 근로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천안시는 대상자가 70여만 명의 시민 54%인 37만 8000여 명이 상병수당 지원 대상으로 파악하고 있다.

하지만, 고용보험 실업급여·출산 전후휴가급여·육아휴직급여, 산재보험 휴업급여 또는 상병보상연금,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긴급복지 생계지원 등을 받는 사람이나 공무원·교직원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천안시 관계자는 “상병수당은 업무와 관련 없는 부상·질병으로 일정 기간 이상 근로가 어려울 때 지원하며, 부상·질병의 유형 또는 진단명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며 “요건 충족 대상자에게는 급여 지급기간 동안 하루에 2022년 최저임금의 60%인 4만 3960원을 지급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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