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석방 알선 등 대가금품 수수...전 인권위 부산사무소장 징역 3년6월

가석방 알선 등 대가금품 수수...전 인권위 부산사무소장 징역 3년6월

김정한 기자
입력 2020-01-10 16:01
수정 2020-01-10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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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항운노조 전 위원장의 수감 편의와 가석방 청탁 등의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모(55) 전 인권위 부산사무소장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5부(부장판사 권기철)는 10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뇌물·알선수재·배임수재)로 기소된 이 씨에게 징역 3년6월에 벌금 3천만원을 선고했다.

또 5천100만원을 추징하고 배임수재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징역 6년,벌금 6천만원,추징금 6천600만원을 구형했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과거 인권운동을 했던 경력을 인정받아 인권위 서기관으로 특채됐지만,공적인 권한을 사적으로 유용하고 거액의 뇌물을 받음으로써 청렴성마저 저버렸다”고 중형 이유를 밝혔다.

이 씨는 2012년 국가인권위 부산사무소장 재직 시절 채용 비리로 구속된 이모 전 부산항운노조 위원장 가석방과 특별면회 등 편의를 알선해주는 대가로 3천만원을,노조 간부와 공모해 항운노조 조장 승진 청탁 대가로 2천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씨는 2005년 9월 국가인권위원회 별정 4급 상당 서기관으로 임용돼 그 무렵부터 2015년 1월까지 인권위 부산사무소장으로 근무했었다.

부산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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