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가 올해부터 둘째 아이 이상을 출산한 가정에 소득과 관계없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지원한다.
6일 부산시에 따르면 고그동안 이 서비스는 첫째 아이를 출산한 가정 중 중위소득 120% 이하만 신청할 수 있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는 건강관리사가 가정을 방문해 산모 영양 관리나 부종을 관리하고,신생아 목욕·수유 지원 등의 서비스를 5∼25일간 제공하는 사업이다.
시는 서비스 확대로 3천가구가량이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했다.
이 서비스를 받으려면 출산 예정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 관할 구·군 보건소나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신청하면 된다.
서비스 기간과 본인부담금 등은 구·군 보건소로 문의하면 된다.
부산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
6일 부산시에 따르면 고그동안 이 서비스는 첫째 아이를 출산한 가정 중 중위소득 120% 이하만 신청할 수 있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는 건강관리사가 가정을 방문해 산모 영양 관리나 부종을 관리하고,신생아 목욕·수유 지원 등의 서비스를 5∼25일간 제공하는 사업이다.
시는 서비스 확대로 3천가구가량이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했다.
이 서비스를 받으려면 출산 예정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 관할 구·군 보건소나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신청하면 된다.
서비스 기간과 본인부담금 등은 구·군 보건소로 문의하면 된다.
부산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