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계조정 대상 지역은 1995년 아파트 준공 이후 금정구 관할 지역으로 되어 있는 101동, 106동과 상가동이 속한 총 2필지(4,417㎡)로 금정구 금사동에서 해운대구 반여 4동으로 행정구역이 조정될 예정이다.
아파트 단지의 행정구역 일원화는 그동안 자치구 간 이해관계로 합의에 이르지 못했으나, 민선 7기 들어 시와 해운대구, 금정구가 다시 의견을 모아 시민의 불편 해소에 목적을 두고 경계조정에 합의하게 됐다.
앞서 지난 5월 대우금사아파트 금정구 관할 지역 주민여론 수렴에 이어 해당 자치구 간 합의 및 금정구의회와 해운대구의회 의견청취를 거쳤다.
이에 따라 시는 부산시의회에 의견청취 안을 제출하고, 지난달 25일 원안이 가결됨에 따라 이른 시일 안에 행안부에 조정안을 건의할 예정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시의 적극적인 중재 등으로 25년간 주민 숙원이었던 대우금사아파트의 행정구역 일원화라는 결실을 보게 됐다”고 말했다.
부산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