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횡단보도 주변 흡연 금지...과태료 2만원

부산 횡단보도 주변 흡연 금지...과태료 2만원

김정한 기자
입력 2019-10-25 13:48
수정 2019-10-25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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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역 횡단보도 주변이 금연구역으로 지정 된다.

돼부산시는 다음 달부터 금연구역 확대 지정안을 고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시는 횡단보도 5m 이내를 금연구역으로 정하고, 이를 위반한 사람에게는 2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내달부터 내년 3월 말까지 5개월간 계도기간을 거쳐 내년 4월부터 본격적으로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금연구역은 현재 설치된 횡단보도 1만1천600여곳을 포함해 신설되거나 위치를 옮기는 곳도 적용한다.

금연구역 확대는 횡단보도 주변 흡연 행위로 민원이 자주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지난 3월 부산시의회는 횡단보도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조례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에 앞서 부산시는 도시철도 출입구 10m 안쪽,버스 정류장 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부산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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