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등 수도권에서 부동산 실거래가 위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부산 남구을)은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부동산 실거래가 위반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부동산 실거래가 위반이 2016년 3884건,2017년 7263건,2018년 9596건,2019년 6월까지 3870건으로 총 2만4613건으로 파악됐다고 2일 밝혔다.
위반에 따른 과태료는 1118억이었다.
2016년부터 올해 6월까지 광역시·도별 위반 건수는 경기도가 7589건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3318건),부산(2033건)이 뒤를 이었다.
부산은 2016년 220건,2017년 265건이었으나 2018년 1천40건으로 4배가량 증가했고 올 상반기에도 508건이 적발됐다.
과태료 부과액은 경기도가 327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167억),대구(121억) 순이었다.
박 의원은 “인위적인 시세 조작은 탈세뿐만 아니라 집값 담합 조장으로 이어져 부동산 거래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라며 “부동산 단속·처벌 규정이 강화된 법 개정안 시행을 앞둔 시점에서 국토교통부와 지자체는 철저한 신고제도 운용과 조사·단속 세부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부산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부산 남구을)은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부동산 실거래가 위반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부동산 실거래가 위반이 2016년 3884건,2017년 7263건,2018년 9596건,2019년 6월까지 3870건으로 총 2만4613건으로 파악됐다고 2일 밝혔다.
위반에 따른 과태료는 1118억이었다.
2016년부터 올해 6월까지 광역시·도별 위반 건수는 경기도가 7589건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3318건),부산(2033건)이 뒤를 이었다.
부산은 2016년 220건,2017년 265건이었으나 2018년 1천40건으로 4배가량 증가했고 올 상반기에도 508건이 적발됐다.
과태료 부과액은 경기도가 327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167억),대구(121억) 순이었다.
박 의원은 “인위적인 시세 조작은 탈세뿐만 아니라 집값 담합 조장으로 이어져 부동산 거래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라며 “부동산 단속·처벌 규정이 강화된 법 개정안 시행을 앞둔 시점에서 국토교통부와 지자체는 철저한 신고제도 운용과 조사·단속 세부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부산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