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사회복지법인 족벌 방지’...고강도 혁신 추진

부산시,‘사회복지법인 족벌 방지’...고강도 혁신 추진

김정한 기자
입력 2019-09-24 15:37
수정 2019-09-24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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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가 ‘사회복지법인 족벌화 방지안’을 마련하는 등 고강도 혁신에 나선다.

부산시는 사회복지시설 운영을 맡은 법인 이사장과 친인척 등의 부정·비리가 끊이지 않음에 따라 사회복지법인 족벌화 방지안을 마련,본격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시는 복지시설 법인의 임원(대표이사, 이사, 감사), 운영자 개인 또는 시설장과 친·인척관계자 등을 채용 할 때에는 시설운영위원회 외부위원과 법인에 임명된 외부추천이사가 반드시 면접위원의 과반수 이상이 되도록 절차를 강화했다.이미 채용된 특수관계자에 대해서도 승진, 인사이동 등 보직이 변경되는 경우에 시의 강화된 공개모집 절차에 따르도록 했다.

또 그동안 시설 보조금 및 후원금 등의 경우 법인 이사장이나 시설장의 친인척이 수행하지 못하도록 권고했으나 내년부터는 보조금 집행기준으로 시행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부정 비리가 적발되면 수사기관에서 기소 또는 기소의견으로 송치되는 시점부터 업무에서 배제하고 보조금 인건비를 집행할 수 없도록 규정을 강화했다.

과거에는 법인 특수관계자 등이 복지시설에 각종 부정·비리를 저질러도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보조금 집행을 중단할 근거가 없어 대법원 확정 판결 때까지 수년간 보조금 인건비를 수령하고 퇴사하는 사례가 발생했었다.

부산시에 따르면 노인요양원인 A법인은 출연자의 며느리가 실제 근무한 것처럼 허위 서류를 작성해 8000천만원을 챙겼으며,B법인에서는 이사장의 조카인 사무국장이 세금계산서를 위조, 수해복구 공사비 수천만원을 횡령했었다.

또 C법인은 기본재산을 이사장 형에게 부산시 승인없이 임의로 1억 이상 싸게 매각했고 , D법인은 이사장의 처가 원장으로 재직하면서 유령직원을 채용, 2억600만원 상당의 보조금을 편취하고 입소 장애인 실비이용료 등 3억3000여만원을 횡령하다 적발됐었다.

올해 3월 부산시가 실시한 노인요양원 감사에서도 법인 후원금 등을 산하 복지시설 운영에 투입하지 않고, 법인 이사장이나 친·인척의 직책보조비로 집행한 사례가 확인됐었다.

이밖에 사회복지법인에서 운영하는 병원에서 법인 이사장과 친인척 다수가 고액의 인건비를 수령, 법인 명의의 고급차를 몰고 다니며 유흥비로 탕진하는 사례가 적발되는 등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시 관계자는 “일부 사회복지법인의 비리로 인해 부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불신과 오해가 쌓이고 있다.”며 “이번 혁신안을 통해 복지대상자에 대한 서비스의 질이 높아지면,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도 점차 회복될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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