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가족 장기 인신매매 준비한 남성 2심도 실형

채무자 가족 장기 인신매매 준비한 남성 2심도 실형

김정한 기자
입력 2019-09-03 15:12
수정 2019-09-03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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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갚지 않는 채무자 가족을 인신매매하려 한 남성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형사1부(김문관 부장판사)는 장기 적출 인신매매 예비,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혐의(13세 미만 약취·유인)로 기소된 A(30) 씨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조선족 A 씨는 지난해 2월 중국 국적 투자자에게 받은 비트코인 투자금 3억5000만원을 우연히 알게 된 조선족 B·C 씨에게 주며 중국 위안화로 환전을 부탁했으나 돈을 갇고 달아났다.

A 씨는 자기 돈 6000만원으로 일부를 갚았지만 투자자들에게 자금 회수 독촉을 받게 됐다.

B·C 씨가 계속 돈을 갚지 않자 A 씨는 4세 아동이 있는 B 씨 부부와 2세 아동이 있는 C 씨 부부 등 6명을 인신매매하려고 마음먹었다.

A 씨는 SNS에 “각종 장기를 판매한다.어린아이부터 30대까지 나이도 다양하다”는 글을 수백차례 올렸다.

실제 A 씨는 지난해 9월 1명당 20억원을 주겠다는 익명의 인신매매 브로커와 접촉하기도 한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인신매매 브로커를 가장해 접근한 경찰관에 붙잡혀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단지 경제적인 이득을 목적으로 피고인과 아무 관련 없는 어린아이까지 범행 대상으로 삼았고,혐의를 부인하며 경제적 어려움만 호소하고 있다”며 “엄한 처벌로 잘못을 반성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부산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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