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안대교 추돌 음주 러 선장에 징역 5년 구형

광안대교 추돌 음주 러 선장에 징역 5년 구형

김정한 기자
입력 2019-08-30 14:37
수정 2019-08-30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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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광안대교 선박 추돌 사고 혐의로 기소된 러시아 화물선 선장에게 1심에서 징역 5년이 구형됐다.

검찰은 30일 부산지법 형사6부(최진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러시아 화물선 씨그랜드(5998t) 선장 S(43) 씨 결심공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사는 “S 씨는 음주 상태에서 비정상적인 운항 지시를 내려 요트를 충돌하고 이를 모면하려고 무리한 도주를 하다가 광안대교를 충돌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사고 원인을 외부요인 탓으로 돌리고 사고 후에 술을 마셨다는 등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S 씨 변호인은 “피고인이 사고 발생과 피해 모두를 인정하고 있지만,운항 전 술을 마신 사실이 없으며 사고 후에 스트레스로 술을 마셨다”며 “S 씨 회사가 모든 피해 보상에 합의한 만큼 한국에서 벌을 받기보다 러시아로 돌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말했다.

S 씨 회사는 지난 27일 광안대교와 용호부두 피해에 대해 18억여원에 부산시와 합의했고,선박 충돌로 피해를 본 요트 회사,부상자와도 11억여원과 1천400여만원에 각각 합의했다고 변호사는 밝혔다.

S 씨는 “사고로 인해 피해를 당한 모든 분께 정말 죄송하게 생각한다.다만 요트 충돌 후 도망간 것이 아니라 안전한 장소로 이동하려고 한 것”이라고 도주 혐의를 부인했다.

S 씨는 지난 2월 28일 부산 용호부두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6%(해사안전법 처벌 수치는 0.03% 이상) 상태에서 선박 운항을 지시를 내려 요트와 바지선을 잇따라 들이받아 3명을 다치게 했다.

이어 음주 운항 처벌을 모면하려고 도주하다가 광안대교 하판 구조물과 충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S 씨 1심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4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부산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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