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장군민들이 좌광천에서 자전거를 타고있다< 부산기장군 제공>
기장군에 주민등록을 한 군민과 외국인들은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되며, 전국 언제·어디서나 자전거를 이용하다 사고가 발생하면 보장 내용에 따라 지급 받을 수 있다.
주요 보장내용은 자전거 사망(만 15세 미만 제외) 1500만원, 후유장애 최고 1500만원 한도, 진단위로금(최초 진단기준, 1회에 한해 지급) 진단 4주 이상 시 최저 30만 원~최대 70만원, 입원위로금 진단 4주 이상 시 1주일 이상 입원 할 경우 20만원 ,벌금(만 14세미만자 제외) 2000만원 한도 ,변호사 선임비용(만 14세미만자 제외) 200만원 한도, 교통사고 처리지원금(만 14세미만자 제외) 1인당 3000만원 한도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보장기간은 다음해 8월 19일까지로, 사고 발생시 ㈜DB손해보험 자전거 보험 접수센터(☎1899-7751)로 연락하면된다.
부산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