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내 윤창호 씨를 숨지게 한 남성이 2심에서도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4부(전지환 부장판사)는 2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위험 운전 치사) 등으로 기소된 박모(27) 씨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과 검사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인 징역 6년을 그대로 유지했다.
재판부는“원심 형량이 무겁거나 가볍지 않다” 며 항소를 기각 했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박 씨에게 “살인과 다를 바 없는 범행을 저질렀고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며 원심 구형량인 징역 10년보다 많은 징역 12년을 선고 를 요청했다.
박 씨는 지난해 9월 25일 새벽 부산 해운대구 중동 미포오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1% 상태로 BMW 승용차를 몰다가 횡단보도 앞에서 신호를 기다리던 피해자 윤 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양형 기준을 넘는 징역 6년(검찰 구형 10년)을 선고받았다.
위험 운전 치사의 대법원 양형 기준은 징역 1년∼4년 6개월이다.
부산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
부산지법 형사4부(전지환 부장판사)는 2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위험 운전 치사) 등으로 기소된 박모(27) 씨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과 검사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인 징역 6년을 그대로 유지했다.
재판부는“원심 형량이 무겁거나 가볍지 않다” 며 항소를 기각 했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박 씨에게 “살인과 다를 바 없는 범행을 저질렀고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며 원심 구형량인 징역 10년보다 많은 징역 12년을 선고 를 요청했다.
박 씨는 지난해 9월 25일 새벽 부산 해운대구 중동 미포오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1% 상태로 BMW 승용차를 몰다가 횡단보도 앞에서 신호를 기다리던 피해자 윤 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양형 기준을 넘는 징역 6년(검찰 구형 10년)을 선고받았다.
위험 운전 치사의 대법원 양형 기준은 징역 1년∼4년 6개월이다.
부산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