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 조사실에서 대기하다 호흡곤란으로 숨진 60대의 사인이 독극물인것으로 확인됐다.
부산경찰청은 지난달 18일 마약 투약 혐의로 검거돼 조사를 받기 위해 국제범죄수사대 사무실에서 대기하다가 호흡곤란으로 숨진 A(61) 씨 사인이 음독으로 인한 것이라는 국과수 감정 결과가 나왔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은 “국과수에서 A 씨 시신을 부검한 결과 혈액과 위 내용물에서 청산염이 높은 농도로 검출돼 사망 원인이 급성 청산염 중독으로 판단된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당초 A 씨가 단순 호흡곤란으로 숨진 것으로 추정했다.
A 씨는 지난달 10일 베트남에서 마약을 투약한 혐의가 경찰에 포착돼 지난달 18일 오전 9시쯤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자마자 긴급체포됐다.
공항에서 있었던 간이 시약 검사에서 마약 투약 양성 반응이 나왔고,경찰은 A 씨를 차량으로 호송해 오후 3시 50분쯤 부산경찰청으로 데려왔다.
A 씨는 이날 오후 6시 24분쯤 부산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에서 조사를 받기 위해 대기하던 중 “숨을 쉴 수 없다”며 가슴 통증을 호소하며 쓰러져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사망했다.
A 씨 사망원인이 지병에 의한 단순 호흡곤란이 아닌 음독으로 인한 것으로 밝혀짐에 따라 경찰의 피의자 관리에 허점이 있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A 씨가 경찰에 체포된 시간과 숨진 시간 등을 고려하면 A 씨가 경찰에 체포된 후 몸에 지니고 있던 독극물을 마셨을 개연성이 높기 때문이다.
경찰은 주요 피의자를 붙잡았을 때 자살 방지 등을 위해 몸에 자해 도구 등을 가졌는지 수색하는 게 원칙이다.
체포된 피의자가 독극물을 어디에 숨기고 있었는지,언제 어떤 방식으로 마셨는지 아직 확인되지 않은 상태다.
경찰은 “음독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추가 수사할 예정”이라면서 “피의자 관리 소홀과 관련해 감찰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부산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
부산경찰청은 지난달 18일 마약 투약 혐의로 검거돼 조사를 받기 위해 국제범죄수사대 사무실에서 대기하다가 호흡곤란으로 숨진 A(61) 씨 사인이 음독으로 인한 것이라는 국과수 감정 결과가 나왔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은 “국과수에서 A 씨 시신을 부검한 결과 혈액과 위 내용물에서 청산염이 높은 농도로 검출돼 사망 원인이 급성 청산염 중독으로 판단된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당초 A 씨가 단순 호흡곤란으로 숨진 것으로 추정했다.
A 씨는 지난달 10일 베트남에서 마약을 투약한 혐의가 경찰에 포착돼 지난달 18일 오전 9시쯤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자마자 긴급체포됐다.
공항에서 있었던 간이 시약 검사에서 마약 투약 양성 반응이 나왔고,경찰은 A 씨를 차량으로 호송해 오후 3시 50분쯤 부산경찰청으로 데려왔다.
A 씨는 이날 오후 6시 24분쯤 부산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에서 조사를 받기 위해 대기하던 중 “숨을 쉴 수 없다”며 가슴 통증을 호소하며 쓰러져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사망했다.
A 씨 사망원인이 지병에 의한 단순 호흡곤란이 아닌 음독으로 인한 것으로 밝혀짐에 따라 경찰의 피의자 관리에 허점이 있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A 씨가 경찰에 체포된 시간과 숨진 시간 등을 고려하면 A 씨가 경찰에 체포된 후 몸에 지니고 있던 독극물을 마셨을 개연성이 높기 때문이다.
경찰은 주요 피의자를 붙잡았을 때 자살 방지 등을 위해 몸에 자해 도구 등을 가졌는지 수색하는 게 원칙이다.
체포된 피의자가 독극물을 어디에 숨기고 있었는지,언제 어떤 방식으로 마셨는지 아직 확인되지 않은 상태다.
경찰은 “음독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추가 수사할 예정”이라면서 “피의자 관리 소홀과 관련해 감찰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부산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