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은 지난 6월 13일 악취방지법이 개정됨에 따라 내년부터 악취배출 사업장에 원격제어 시료자동채취장치를 설치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시료자동채취장치는 민원 발생 시 담당공무원의 휴대전화 원격조정으로 포집명령을 보내면 배출구에서 배출되는 악취를 365일 24시간 포집할 수 있는 장치로 야간 등 취약시간에 민원이 발생하더라도 즉시 포집이 가능하다.
악취방지법 개정 전에는 민원 접수 후 담당 공무원이 직접 사업장을 방문 포집해 늦은 대처로 인해 민원 해소에 어려움이 많았다. 특히 담당 공무원이 현장에 도착하기 전 악취가 대기 중에 확산돼 버려 원인 규명에 어려움을 겪던 과거 악취 관리 방식을 획기적으로 개선했다.
이에 따라 관내 관리대상 악취배출시설 35개소를 대상으로 중점 악취및 상습 민원 발생 사업장에 동의를 구해 적극 설치를 유도할 계획이다.
시료자동채취장치로 포집된 악취 시료는 부산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48시간 이내에 분석해 배출허용기준 초과시 개선권고 등 행정처분의 근거가 되며 악취 원인규명에도 도움이 된다.
부산기장군 관계자는 “시료자동채취장치로 채취한 악취로 행정처분이 가능하게 되어 악취배출 사업장의 자발적인 악취 개선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부산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
시료자동채취장치는 민원 발생 시 담당공무원의 휴대전화 원격조정으로 포집명령을 보내면 배출구에서 배출되는 악취를 365일 24시간 포집할 수 있는 장치로 야간 등 취약시간에 민원이 발생하더라도 즉시 포집이 가능하다.
악취방지법 개정 전에는 민원 접수 후 담당 공무원이 직접 사업장을 방문 포집해 늦은 대처로 인해 민원 해소에 어려움이 많았다. 특히 담당 공무원이 현장에 도착하기 전 악취가 대기 중에 확산돼 버려 원인 규명에 어려움을 겪던 과거 악취 관리 방식을 획기적으로 개선했다.
이에 따라 관내 관리대상 악취배출시설 35개소를 대상으로 중점 악취및 상습 민원 발생 사업장에 동의를 구해 적극 설치를 유도할 계획이다.
시료자동채취장치로 포집된 악취 시료는 부산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48시간 이내에 분석해 배출허용기준 초과시 개선권고 등 행정처분의 근거가 되며 악취 원인규명에도 도움이 된다.
부산기장군 관계자는 “시료자동채취장치로 채취한 악취로 행정처분이 가능하게 되어 악취배출 사업장의 자발적인 악취 개선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부산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