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괴 밀수범 벌금 6669억…역대최대, 하루 6억짜리 황제노역

금괴 밀수범 벌금 6669억…역대최대, 하루 6억짜리 황제노역

김정한 기자
입력 2019-07-25 18:57
수정 2019-07-25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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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산 금괴 4만개를 국내 공항 환승 구역에서 일본으로 빼돌린 뒤 400억원대의 시세차익을 남긴 금괴 밀수 일당이 항소심에서도 역대 최대 벌금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형사2부(신동헌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관세·조세),관세법·조세범 처벌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밀수조직 총책 윤모(53) 씨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운반조직 총책 양모(46) 씨에게도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

또 윤 씨와 양 씨의 1심 벌금 1조3338억원과 1조3247억원 절반가량인 벌금 6669억원과 6623억원을 각각 선고했다.

윤 씨와 양 씨가 받은 벌금액 6600억여원은 역대 최대다.윤 씨와 양 씨에의 추징금 2조102억원은 1심과 같았다.

2조원이 넘는 윤 씨,양 씨 추징금은 분식회계 혐의로 추징금 23조원을 선고받은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에 이어 두 번째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금괴 밀반송 행위가 발각되지 않고 동시에 범행 이익에 대한 세금을 내지 않을려고 조세포탈을 한 것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신고하지 않고 수출하거나 반송한 물품 원가가 5억원을 넘을 경우 원가를 기준으로 벌금을 책정하고,밀수한 물품을 몰수할 수 없을 때는 국내도매가격에 상당한 금액을 추징하게 돼 있다.

이 때문에 윤 씨 등은 1심에서 최대 2조원이 넘는 추징금과 1조3000억원 벌금을 받았으나 재판부는 벌금액을 절반으로 작량 감경했다.

하지만 ,?천문학적인 벌금을 사실상 납부하기 어려워 벌금 선고유예를 받은 3명을 제외한 5명은 1000일간 최대 일당 6억6000만원짜리 ‘황제 노역’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윤씨 등은 2015년 7월 2016년 12월까지 홍콩에서 금괴를 구입해 항공기로 국내 공항에 도착한 뒤 환승 구역에서 사전에 교육한 한국인 여행객에게 전달해 일본 공항을 통해 반출한 혐의로 지난해 5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이 빼돌린 금괴는 4만321개,시가로 2조원이며 시세차익만 400억여원이다.

이번 판결은 그동안 세금이 없는 홍콩 금괴를 한국을 거쳐 일본 등지로 빼돌리는 조직적인 중계 밀수 범행을 관세법으로 처벌한 첫 사례다.

부산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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