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 지정

부산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 지정

김정한 기자
입력 2019-07-24 13:57
수정 2019-07-24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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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됐다.

부산시는 23일 ‘부산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이하 블록체인 특구)’가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 규제자유특구위원회 심의를 최종 통과했다고 밝혔다.

부산시에 따르면 중기부는 전국 14개 시·도에서 34개 특구 사업을 신청해 그중 부산(블록체인), 대구(스마트웰니스), 세종(자율주행실증), 강원(디지털헬스케어), 충북(스마트안전제어), 전남(e-모빌리티), 경북(차세대배터리리사이클링) 등 7개 시·도의 7개 사업을 선정했다.

부산의 ‘블록체인 특구’는 물류, 관광, 안전, 금융 총 4개 사업에 부산은행 등 7개 사업자가 참여하고, 문현혁신지구, 센텀혁신지구, 동삼혁신지구 등 11개 지역(110.65㎢)을 특구로 지정한다.

올해부터 2021년까지 299억원 규모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물류(비피앤솔루션, 부산테크노파크)분야는 원산지 위변조 방지, 물류비용 절감, 유통기간 단축 등 미래형 물류체계를 구축한다.

관광(현대페이, 한국투어패스)분야는 관광객의 거래정보 공유를 통해 소비패턴을 분석한 관광상품 개발, 이용자 보상 등 지역경제 활성화 등이다.

공공안전(코인플러그, 사라다)분야는 경찰, 소방 등 실시간 전파하는 영상 데이터를 수집, 분석해 안전한 데이터 거래 플랫폼을 조성한다.

이밖에 금융(부산은행)분야는 디지털 바우처를 발행, 유통으로 거래의 투명성을 높여 선순환 구조의 신뢰사회를 만드는 ‘부산형 블록체인 이코노미 생태계’를 조성한다.

규제특례 대상은 개인위치정보 제3자 제공시 정보주체에게 통보 의무가 30일→90일로 완화되고 , 선불전자지급수단 양도 인정, 오프체인(off-chain)방식의 개인정보 및 위치정보 파기를 개인정보보호법상 파기로 인정 등 총 11개이다.

부산시는 앞으로 실증기간 동안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관리감독 및 다양한 블록체인기반 사업 추가 발굴을 위해 심의·조정기구인 특구 운영위원회도 구성·운영한다.

또 전국 블록체인 기업이 특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유재수 경제부시장은 “ 블록체인을 활용한 응용 산업은 무궁무진하다”며 “.특구 사업에만 한정하지 않고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사업을 적극 발굴, 추진해 블록체인 핵심도시 부산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부산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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