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장애가 있는 친아들을 코피노(필리핀 혼혈아)로 둔갑시켜 해외에 유기한 혐의로 한의사가 구속기소됐다.
부산지검 여성청소년 조사부 (부장 윤경원 검사)는 16일 정신장애가 있는 친아들(14)을 코피노로 속이고 필리핀 등지에 수년간 유기한 한의사인 아버지 A(47)씨를 아동 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아내 B씨(48)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소아조현병을 앓던 아들(당시8세 )을 2011년 3월 경남 마산의 한 어린이집에 맡겼다가 원장이 아이의 정신이상을 호소하며 아이를 데려갈것을 요구하자 1년여만에 아이를 되찾아 왔다.
이어 2012년 여름철에 아이를 충북 괴산의 한 사찰에 다시 맡겼다.
그러나 사찰에서도 아이의 이상증세를 알고는 데려갈것을 요구하는 등 아이를 되찾아오는 상황이 반복되자 A씨는 해외에 유기하기로 맘을 먹었다.
이후 2014년 11월 필리핀에 아이를 데려가 친부모를 찾지못하도록 아이 이름을 개명한뒤 자신과 필리핀 여성사이에 난 혼혈아인 코피노라고 속이고 현지에서 고아원을 운영하는 한국인 선교사에게 “먹고 살기 어려워 키우기 힘들다”며 양육비 3900만원을 주고 아이를 맡겼다.A 씨는 선교사가 자신을 찾지 못하도록 출국 전 미리 아이 이름을 바꿨다.또 아이가 귀국하지 못하게 여권까지 빼앗고 국내에 들어오자 전화번호를 교체했다.당초 가벼운 자폐 수준이었던 아이는 필리핀 고아원에 4년간 있으면서 왼쪽 눈이 실명되고 중증도의 정신분열로 증세가 악화됐었다.
이같은 사실은 A씨와 연락이 끊긴 선교사가 2018년 8월 청와대 국민신문고 게시판에 필리핀에 버려진 한국아이라 글을 올리면서 드러났다.
이어 같은해 11월 필리핀 한국대사관이 아동유기가의심된다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은 한달여뒤 귀국한 아들 등을 상대로 조사를 벌여 A씨 소재를 파악 했다.
지난 5월 경찰은 A씨에 대해서만 검찰에 불구속기소 의견을 올렸으나 검찰은 보강조사를 통해 A씨를 구속기소하고 어머니는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아이가 해외로 버려진 충격으로 아빠가 또 다른 나라로 데려가 버릴것이라며 아빠한테 보내지 말아달라”고 부탁했다고 전했다.현재 아이는 정신병원에서 생활하고 있다.
이들 부부는 검찰 조사에서 “아이가 불교를 좋아해서 템플스테이를 보냈고 영어 능통자를 만들고자 필리핀에 데려갔다”며 혐의를 부인한것으로 알려졌다.
검찰관계자는 “사회 지도층인 한의사가 장애있는 친자식을 국내외에 유기하는 등 반인륜적인 사건이어서 아버지를 구속기소 했다”고 말했다.
부산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
부산지검 여성청소년 조사부 (부장 윤경원 검사)는 16일 정신장애가 있는 친아들(14)을 코피노로 속이고 필리핀 등지에 수년간 유기한 한의사인 아버지 A(47)씨를 아동 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아내 B씨(48)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소아조현병을 앓던 아들(당시8세 )을 2011년 3월 경남 마산의 한 어린이집에 맡겼다가 원장이 아이의 정신이상을 호소하며 아이를 데려갈것을 요구하자 1년여만에 아이를 되찾아 왔다.
이어 2012년 여름철에 아이를 충북 괴산의 한 사찰에 다시 맡겼다.
그러나 사찰에서도 아이의 이상증세를 알고는 데려갈것을 요구하는 등 아이를 되찾아오는 상황이 반복되자 A씨는 해외에 유기하기로 맘을 먹었다.
이후 2014년 11월 필리핀에 아이를 데려가 친부모를 찾지못하도록 아이 이름을 개명한뒤 자신과 필리핀 여성사이에 난 혼혈아인 코피노라고 속이고 현지에서 고아원을 운영하는 한국인 선교사에게 “먹고 살기 어려워 키우기 힘들다”며 양육비 3900만원을 주고 아이를 맡겼다.A 씨는 선교사가 자신을 찾지 못하도록 출국 전 미리 아이 이름을 바꿨다.또 아이가 귀국하지 못하게 여권까지 빼앗고 국내에 들어오자 전화번호를 교체했다.당초 가벼운 자폐 수준이었던 아이는 필리핀 고아원에 4년간 있으면서 왼쪽 눈이 실명되고 중증도의 정신분열로 증세가 악화됐었다.
이같은 사실은 A씨와 연락이 끊긴 선교사가 2018년 8월 청와대 국민신문고 게시판에 필리핀에 버려진 한국아이라 글을 올리면서 드러났다.
이어 같은해 11월 필리핀 한국대사관이 아동유기가의심된다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은 한달여뒤 귀국한 아들 등을 상대로 조사를 벌여 A씨 소재를 파악 했다.
지난 5월 경찰은 A씨에 대해서만 검찰에 불구속기소 의견을 올렸으나 검찰은 보강조사를 통해 A씨를 구속기소하고 어머니는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아이가 해외로 버려진 충격으로 아빠가 또 다른 나라로 데려가 버릴것이라며 아빠한테 보내지 말아달라”고 부탁했다고 전했다.현재 아이는 정신병원에서 생활하고 있다.
이들 부부는 검찰 조사에서 “아이가 불교를 좋아해서 템플스테이를 보냈고 영어 능통자를 만들고자 필리핀에 데려갔다”며 혐의를 부인한것으로 알려졌다.
검찰관계자는 “사회 지도층인 한의사가 장애있는 친자식을 국내외에 유기하는 등 반인륜적인 사건이어서 아버지를 구속기소 했다”고 말했다.
부산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