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억원 변호사 성공보수...법원 지급 판결

16억원 변호사 성공보수...법원 지급 판결

김정한 기자
입력 2019-07-09 14:18
수정 2019-07-09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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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억원에 달하는 성공보수금을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변호인의 손을 들어줬다.

부산지법 민사26단독 문춘언 부장판사는 9일 A 변호사가 ‘조은 D&C 분양사기 사건’의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 대표 B 씨를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489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문 판사는 “제피고가 성공보수 지급을 거부하는 이유는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렵다”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B 씨 등 130여명은 지난해 11월 부산 기장군의 한 상가 건물에 투자했다가 사기를 당하자 A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했다.

이들은 당시 A 변호사에게 착수금 600만원과 중도금과 계약금을 돌려받게 되면 금액의 13%인 16억여원을 성공보수로 지급하기로 했다.

피해 금액이 700억원에 이르자 대검찰청은 ‘조은 D&C 분양사기 사건’을 올해 ‘민생 1호’ 사건으로 지정해 신속한 수사가 이뤄졌다.

검찰 수사로 사기 피의자들이 구속되는 등 상황이 급반전되며 2개월여 만에 신탁사가 수분양자들과의 분양계약을 해제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의뢰인들은 분양계약 해제 전날 돌연 A 변호사와의 위임계약을 요구하며 “분양계약 해제는 수분양자의 집회·시위 때문이지 변호사가 한 역할이 없다”며 성공보수 비용을 깎아줄것을 요구했다.

이에 A 변호사는 “국회,지자체 등에 진정서를 발송하고 건물 사용승인이 늦어지면 위약금이 발생한다는 민사소송을 통해 신탁사를 압박하는 등 (변호인) 노력 때문에 분양계약이 해제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신탁사로부터 계약금과 중도금 등 120억여원을 돌려받았지만, B 씨 등 의뢰인들은 변호사 사무실 앞에서 집회를 열고 성공보수를 줄 수 없다고 버텼다.

결국 지난 4월 A 변호사는 비대위 대표인 B 씨에게 돌려받은 중도금·계약금의 13%인 489만원을 내놓으라며 소송을 냈다.

A 변호사는 130여명 전체에게 소송을 걸려면 상당한 비용이 들어 우선 B 씨에게만 소송을 제기한것으로 알려졌다.

B 씨 측은 “소액이 아닌 성공보수 전체 금액이었다면 법원 판단이 달랐을 것”이라며 즉각 항소할 방침인것으로 전해졌다.

부산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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