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고액도박자 검거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고액도박자 검거

김정한 기자
입력 2019-07-09 08:24
수정 2019-07-09 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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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 서버를 두고 수천억원대의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업자와 고액 상습 도박자 등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도박 장소 개설,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등 혐의로 A(38) 씨,B(41) 씨 등 도박사이트 운영자 4명을 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

또 모집책,대포통장 공급자,상습 도박행위자 81명 등 10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 씨 등 25명은 2015년 10월까지 태국 방콕에 사무실을 차리고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 3개를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판돈이 3000억원이 넘고 회원수가 4000여명에 달했다.

이들은 자체 운영하는 음란사이트에 도박사이트 배너 광고를 띄우거나 수십 명의 지역 총판을 둬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회원을 모집한 것으로 드러났다.총판들은 회원들을 모집하고 일정 수수료를 받아챙겼다.불법 도박사이트에 접속해 최대 16억원의 돈을 건 고액,상습 도박자 81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B 씨 등 9명은 지난해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중국에서 회원 1800명을 상대로 판돈 340억원 규모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 8개를 운영한 혐의다.

이들은 타인 명의의 대포통장 30여개를 구입해 범행에 이용했다.

경찰은 B 씨로부터 현금 5000여만원을 압수했다.경찰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해당 도박사이트 11곳을 통보해 폐쇄 조치하고 범행에 사용된 은행 계좌 59개를 동결 조치했다.

또 국세청에 통보해 탈루 세금을 환수토록 하고,달아난 공범은 인터폴에 공조 수사를 요청했다.

부산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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