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고식품 대표 징역 3년 벌금 10억원... 재산 국외유출

몽고식품 대표 징역 3년 벌금 10억원... 재산 국외유출

김정한 기자
입력 2019-07-05 14:30
수정 2019-07-05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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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두(콩) 수입을 대행하는 해외 법인을 세운 뒤 가격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수십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몽고식품 대표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5부(권기철 부장판사)는 5일 대외무역법,재산 국외 도피,조세범 처벌법 위반과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 몽고식품 대표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징역 3년,벌금 10억원,추징금 23억원을 선고했다.

또 임원 이모 씨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김 대표와 공동으로 23억원을 추징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법인을 독단적으로 운영하는 등 100년 전통의 몽고식품 부실을 초래한 것은 물론 재정신인도에 막대한 타격을 주고 직원과 협력업체에도 악영향을 끼쳐다”고 밝혔다.

재판부는또 “대표의 기소로 금융기관 평가가 낮아지고 재무상황이 어려워진 몽고식품 법인에 거액의 벌금을 부과할 경우 직원,협력업체가 더 힘들어질 것”이라며 몽고식품 법인에는 벌금형 선고를 유예했다.

김 대표는 2012년부터 5년간 미국 현지에 간장 원료인 탈지 대두 수급을 대행해주는 회사를 세우고 대두 수입시 가격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수수료 20여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가족을 직원인 것처럼 속여 임금을 지급하는 수법으로 6억원가량 조세를 포탈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몽고식품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김 대표 소유 광고 법인에 광고계약을 한 적이 없는데도 60억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혐의도 공소사실에 포함했다.

부산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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