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물 54만건 유포…20억원 챙긴 일당 적발

음란물 54만건 유포…20억원 챙긴 일당 적발

김정한 기자
입력 2019-06-12 11:36
수정 2019-06-12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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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지사장’을 명의상 대표로 내세워 웹하드 업체 2곳을 운영하면서 음란물 54만건을 유포해 20억원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음란물 유포)과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웹하드 업체 실제 운영자 A(51)씨를 구속하고 바지사장 2명과 종업원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또 해당 웹하드에 상습적으로 음란물을 올려 유포한 17명과 음란물 웹하드를 광고해주고 돈을 받은 일당 4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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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인 2명을 바지사장으로 내세워 2017년 5월과 지난해 1월 웹하드 업체 2곳을 만들어 사이트를 개설했다.

A씨는 최근까지 웹하드 사이트 2곳에 음란물 18만건을 올리게 하고,유료회원들이 음란물 36만건을 게시하도록 방조해 20억원가량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이들이 운영한 웹하드 사이트 2곳은 유료회원이 각각 325만명,262만명 등 총 587만명에 달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A씨는 범죄수익금을 합법적으로 빼돌리고자 소프트웨어 개발업체를 만든 뒤 웹하드 업체 2곳과 정상적인 자금 거래가 있었던 것처럼 꾸며 수년간 15억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는다.

이들은 음란물 웹하드 사이트를 알리기 위해 신종 해외 음란 사이트인 일명 ‘음란물 품번사이트’(해외 음란물 고유 정보를 담은 사이트)에 광고하거나,회원들이 올린 음란물을 자체 선별해 연휴 심야 등에 게시판 위에 집중적으로 노출하는 수법으로 신규 회원을 늘렸다.

A씨는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직원들에게 회사 컴퓨터를 포맷하도록 지시하고,웹하드 업체와 소프트웨어 개발업체 간 정상적인 자금 거래가 있었다며 거짓 거래계약서를 제출하기도 했지만,경찰은 수차례 압수수색과 수사로 범행을 밝혀냈다.

음란사이트 광고업자들은 A씨가 운영하는 웹하드 업체 2곳을 포함해 음란물 유포 웹하드 사이트 4곳을 광고해주고 1년간 2억5000만원을 챙겼다.

부산경찰청 이재홍 사이버수사대장은 “웹하드사이트에서 불법정보가 사라질 때까지 단속을 계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부산 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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