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4일 20대 경비원을 숨지게 한 사고차량. 2018.7.26
부산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부산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부산광역시당 윤리심판원은 지난 4일 전근향 부산동구의회 의원에 대해 제명 결정을 내렸다.
윤리심판원은 “지난달 14일 동구 아파트 단지에서 발생한 불의의 사고와 관련해 전 의원이 묵과할 수 없는 발언과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심판위원 전원의 만장일치로 제명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교통사고는 오후 6시 25분쯤 부산 동구 범일동의 한 아파트 경비실 앞에서 일어났다. 이 아파트 입주민인 A(46·여)씨가 운전하던 SM5 차량이 상가 건물을 들이받은 뒤 후진하면서 아파트 정문 경비실을 덮쳤다.
전근향 부산동구의회 의원
김씨는 경비원인 아버지와 함께 일하던 청년경비원이었다. 아버지 김씨는 사고 장면을 목격한 뒤 큰 충격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안타까운 소식에 입주민들은 자발적으로 성금을 모아 1300만원을 아버지 김씨에 전달했다.
가해자인 A씨는 급발진 사고를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장인 전 의원은 경비용역업체에 아버지 김씨의 전보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고 직후 경비업체에 연락해 “아버지를 다른 사업장으로 전보 조치해라”라고 요구했다는 것이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주민들은 비상대책회의를 열고 전 의원에게 공개 사과를 요구했다. 전 의원은 입주자 대표직에서도 물러났다.
민주당 부산시당 윤리심판원은 “20대 경비원이 근무를 서다 불의의 교통사고로 숨진 상황에서, 입주자대표를 맡고 있던 전의원이 고인의 아버지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는 발언을 함으로써 유족은 물론 입주민들에게도 큰 실망과 분노를 야기했다”고 밝혔다.
부산시당은 전 의원에 대한 징계 청원을 낸 당원과 지역주민, 전 의원을 대상으로 사실 관계를 확인한 뒤 제명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부산시당은 “책임있는 공당 소속 지방의원이 이같이 참담한 일에 연루된 데 대해 엄중한 책임감을 느끼며 시민들께 진심으로 사죄드린다”고 밝혔다.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