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24분쯤 중증 장애인 남성(40대)이 부산도시철도 2호선 사상역에 “폭발물이 있다”며 112에 허위 신고해 경찰이 출동하고,지하철 6대가 사상역을 무정차 통과하는 소동이 빚어졌다.
또 6일 오후 9시 30분쯤 부산 사상구에서 40대 남성 A씨가 “하천에 친구가 떠내려간다”며 112에 신고했다.
순찰차 2대와 소방차 3대가 출동해 사상구 하천 일대를 15분간 수색했지만,사람은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A씨가 술에 취해 있었다고 밝혔다.
출동한 경찰관에게는 “내 동생이 떠내려가고 있다”며 말을 바꾸고 행패를 부리기도 했다.
경찰은 이들을 경범죄 처벌법 위반(허위신고)혐의로 입건했다.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98명의 허위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은 이 가운데 32명을 입건하고,59명은 즉결심판에 넘겼다.
지난해에는 214명의 허위신고자 가운데 1명을 구속하고 65명을 입건,141명을 즉결심판에 넘겼다.
부산경찰청 관계자는 “허위신고는 경찰력 낭비뿐 아니라 다른 긴급 상황에 대처할수없는 일이 발생한다”며 “허위신고사범에 대해서는 공무집행 방해 등으로 강력 처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부산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