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억 상당’ 담배 밀수 일당 적발…검찰, 범죄집단 첫 적용

‘23억 상당’ 담배 밀수 일당 적발…검찰, 범죄집단 첫 적용

김정한 기자
입력 2021-03-23 14:13
수정 2021-03-23 14:1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14
부산본부세관과 부산지검 외사범죄형사부는 시가 23억원 상당의 담배를 밀수입한 총책 A(61)씨 등 6명을 구속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 일당은 지난해 7~9월 동안 중국에서 5차례에 걸쳐 담배 7만6천보루(시가 23억원 상당)를 밀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취득한 범죄수익 2억1천600만원에 대해서는 추징보전을 청구했다.

이들은 총책,운반책,판매알선책,대금회수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해 범행을 저질렀다.

밀수 담배가 무적화물로 국내로 들어오면 보세창고에 적치되기 전에 국내 운반 총책이 미리 섭외한 창고 지게차 기사를 통해 반출했다.

검찰은 범행이 조직적으로 이뤄진 점 등을 들어 이들에게 최초로 범죄단체 활동죄를 적용했다.범죄집단을 구성 한 사람은 특가법상 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관세법상 밀수입의 경우, 5년 이하 징역)에 처하게 된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 유사한 밀수입 범죄를 ‘범죄집단’으로 처벌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이번 수사의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부산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
이미지 확대
부산본부세관과 부산지검 외사범죄형사부는 시가 23억원 상당의 담배를 밀수입한 총책 A(61)씨 등 6명을 구속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부산본부세관과 부산지검 외사범죄형사부는 시가 23억원 상당의 담배를 밀수입한 총책 A(61)씨 등 6명을 구속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