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 경찰,최인철씨 아내·처남 수사해 옥고
21년 한 씻어낸 31년만의 무죄
경찰 고문에 못 이겨 살인죄 누명을 쓴 채 21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한 ‘낙동강변 살인사건’ 피해 당사자 최인철(왼쪽)씨와 장동익씨가 4일 오전 부산고등법원에서 열린 재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꽃다발을 들고 있다.
부산고법 제1형사부는 4일 재심청구 선고 재판에서 두 사람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021.2.4
연합뉴스
부산고법 제1형사부는 4일 재심청구 선고 재판에서 두 사람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0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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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한 최인철(60),장동익(63)씨는 지난 4일 재심을 통해 사건 발생 31년 만에 무죄를 받았다.이들이 누명을 벗자 당시 재판 과정에서 억울하게 구속됐던 피해자 가족도 재심을 준비하고 있다.
1990년 1월 4일 발생한 낙동강변 살인사건을 수사한 부산사하경찰서 경찰들은 고문 등 가혹행위를 해 허위 자백을 받아낸 뒤 강도살인 혐의 등으로 기소했다.이어 1심 재판이 진행되던 1992년 최씨의 처남이 법정에서 사건 당일 최씨가 대구의 처가에 있었다는 알리바이를 증언했다.
하지만, 사하서는 이 증언을 위증이라며 이번엔 처남에 대한 수사를 벌였다.
경찰은 최 씨의 아내가 동생에게 위증을 부탁해 법정에서 거짓 증언이 있었다고 결론 내렸다. 결국 최 씨의 처남은 위증 혐의로 그 해 5월, 아내는 위증교사 혐의로 6월에 각각 구속됐다. 두 사람은 7월 30일 1심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각각 2개월과 1개월씩 옥고를 치렀다. 이 재판에서 최 씨의 처남은 징역 5월에 집행유예 1년을, 아내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최씨와 장씨 재심 변호를 맡았던 박준영 변호사는 이달 중순쯤 재심을 부산지법에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 변호사는 “당시 처남의 증언은 사실이고,위증교사 또한 없었던 것으로 파악했다”며 “이들은 당시 살인자 가족으로 낙인찍혀 항소는 엄두도 못 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최 씨가 재심에서 무죄를 받은 만큼, 연관된 재판에서 위증으로 몰렸던 아내와 처남의 재심 또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부산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
낙동강변 살인사건 31년만에 무죄
경찰 고문에 못 이겨 살인죄 누명을 쓴 채 21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한 ‘낙동강변 살인사건’ 피해 당사자 최인철(왼쪽)씨와 장동익씨, 박준영 변호사(가운데)가 4일 오전 부산고등법원에서 열린 재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손을 맞잡고 있다.
부산고법 제1형사부는 이날 재심청구 선고 재판에서 두 사람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0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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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 제1형사부는 이날 재심청구 선고 재판에서 두 사람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0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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