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거돈 전 부산시장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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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검은 오 전 시장에 대해 강제추행치상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오 전시장에게는 부산시청 여직원 A씨를 강제추행 및 미수에 그친 혐의(강제추행, 강제추행미수), 또 다른 부산시청 여직원 B씨를 강제추행해 상해를 입게 한 혐의(강제추행치상), 유튜브방송 운영자들에 대하여 허위 고소한 혐의(무고) 등이 적용됐다.
검찰은 오전 부산시장의 공직선거법위반 등 사건에 대해 사건송치 후 사법경찰관 수집 증거를 재분석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추가 증거를 수집해 사실관계를 확인했다.
검찰은 지난해 총선 관련 사퇴 시기 조율 등 오 전 부산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선 다양한 방법으로 추가 사실관계를 확인했지만,혐의점을 찾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사건 송치 후 사법경찰관 수집증거를 재분석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추가 증거를 수집해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오 전 부산시장 등 피의자 4명이 시장직 사퇴 및 그 시기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21대 국회의원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였다거나 직권을 남용했다고 보기 어려워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했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지난해 4월 23일 성추행을 고백하고 전격 사퇴했다.
검찰이 오 시장을 기소한 것은 오 시장 사퇴 이후 9개월 만이다.
부산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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