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부산에 투자하는 기업에 대해 최대 300억 원의 투자보조금이 지원된다.
부산시는 국내외 기업의 투자 유치를 위해 현행 지원제도를 개편, 사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시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위축된 투자심리를 극복하고 기업 신규투자를 늘리려고 지난해 5월부터 자체 투자지원제도를 정비해 왔다.
그동안 조례,시행규칙,지침·매뉴얼로 운영되던 규정을 통·폐합해 ‘부산시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시행규칙’을 개정하고 ‘부산시 기업 및 투자유치 지침’을 별도 제정했다.
주요 지원 내용은 2천억원 이상 대규모 투자 시 건축설비비 최대 300억원,국내 복귀 기업의 해외 설비 이전비 최대 50억원 역내 이전 기업 부지매입비·건축설비비 최대 40억원, 지식서비스산업 사무실 매입비(임차료) 최대 2억원 ,고용보조금 1인당 250만원 보조 등이다.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서는 용지 매입비의 30%,건물 임대료 50%,고용보조금·교육훈련보조금 1인당 최대 50만원,컨설팅 비용 최대 2천만원,지방세 감면,관세 면제,강서구에 외국인투자지역 제공 (최대 50년간,임대료 1%) 등을 지원한다.아울러 외국어를 구사하는 전담관리자도 지원한다.
국내외 기업 유치에 직·간접적으로 이바지한 유공자에게 지급해온 투자유치 포상금 지급 대상도 크게 완화해 민간인 최대 500만원,공무원은 최대 300만원을 지급한다.
시는 생산성이 높은 투자유치 업무환경 조성을 위해 ‘부산시 투자유치시스템’을 개발해 국내외 기업 유치 사무 전 과정을 전자화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시는 자체 투자지원제도 운용을 위해 2012년부터 투자진흥기금을 설치하고 재원을 꾸준히 적립해 왔다. 2018년에는 1천7백억 원 규모의 투자진흥기금을 조성했다.
부산시 관계자는 “강화된 투자지원제도를 활용, 국내?외 우수기업을 많이 유치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좋은 일자리도 많이 만들겠다.”고 말했다.
부산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
부산시는 국내외 기업의 투자 유치를 위해 현행 지원제도를 개편, 사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시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위축된 투자심리를 극복하고 기업 신규투자를 늘리려고 지난해 5월부터 자체 투자지원제도를 정비해 왔다.
그동안 조례,시행규칙,지침·매뉴얼로 운영되던 규정을 통·폐합해 ‘부산시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시행규칙’을 개정하고 ‘부산시 기업 및 투자유치 지침’을 별도 제정했다.
주요 지원 내용은 2천억원 이상 대규모 투자 시 건축설비비 최대 300억원,국내 복귀 기업의 해외 설비 이전비 최대 50억원 역내 이전 기업 부지매입비·건축설비비 최대 40억원, 지식서비스산업 사무실 매입비(임차료) 최대 2억원 ,고용보조금 1인당 250만원 보조 등이다.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서는 용지 매입비의 30%,건물 임대료 50%,고용보조금·교육훈련보조금 1인당 최대 50만원,컨설팅 비용 최대 2천만원,지방세 감면,관세 면제,강서구에 외국인투자지역 제공 (최대 50년간,임대료 1%) 등을 지원한다.아울러 외국어를 구사하는 전담관리자도 지원한다.
국내외 기업 유치에 직·간접적으로 이바지한 유공자에게 지급해온 투자유치 포상금 지급 대상도 크게 완화해 민간인 최대 500만원,공무원은 최대 300만원을 지급한다.
시는 생산성이 높은 투자유치 업무환경 조성을 위해 ‘부산시 투자유치시스템’을 개발해 국내외 기업 유치 사무 전 과정을 전자화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시는 자체 투자지원제도 운용을 위해 2012년부터 투자진흥기금을 설치하고 재원을 꾸준히 적립해 왔다. 2018년에는 1천7백억 원 규모의 투자진흥기금을 조성했다.
부산시 관계자는 “강화된 투자지원제도를 활용, 국내?외 우수기업을 많이 유치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좋은 일자리도 많이 만들겠다.”고 말했다.
부산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