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면 예배를 강행하다 폐쇄 명령 조치를 받은 부산 세계로교회가 지자체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심문이 14일 열린다.
13일 부산지법에 따르면 가처분 신청 심문은 행정1부(박민수 부장판사) 심리로 오전에 열린다.
가처분 결과는 며칠 걸리기도 하지만 사안의 중요성 등을 고려하면 당일 결정이 날 가능성이 높다.
부산 세계로교회는 대면 예배를 강행했다는 이유로 지난 11일 지자체로부터 폐쇄조치 명령을 받았다.
이에 교회 측은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행정고시가 헌법 원칙에 위배되기 때문에 폐쇄조치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집행정치 가처분 신청을 냈다.
세계로 교회 측 법률대리인은 “교회는 원칙적으로 대면 예배로 진행되며 이와 관련해 교리,전통을 유지해왔다”며 “교회 폐쇄 조치는 신도들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코로나 확산세가 계속되는 등 국가적 재난 상황인 점을 고려할 때 법원이 공익을 우선해 집행정지 가처분을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견해도 내놓는다.
부산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
13일 부산지법에 따르면 가처분 신청 심문은 행정1부(박민수 부장판사) 심리로 오전에 열린다.
가처분 결과는 며칠 걸리기도 하지만 사안의 중요성 등을 고려하면 당일 결정이 날 가능성이 높다.
부산 세계로교회는 대면 예배를 강행했다는 이유로 지난 11일 지자체로부터 폐쇄조치 명령을 받았다.
이에 교회 측은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행정고시가 헌법 원칙에 위배되기 때문에 폐쇄조치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집행정치 가처분 신청을 냈다.
세계로 교회 측 법률대리인은 “교회는 원칙적으로 대면 예배로 진행되며 이와 관련해 교리,전통을 유지해왔다”며 “교회 폐쇄 조치는 신도들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코로나 확산세가 계속되는 등 국가적 재난 상황인 점을 고려할 때 법원이 공익을 우선해 집행정지 가처분을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견해도 내놓는다.
부산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