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간 55억 조세포탈…1심서 징역 2년 6월 선고
차명 임차인 내세우고 현금 매출 장부까지 폐기
부산지법 형사5부(권기철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과 조세범 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8)씨에게 징역 2년 6월에 벌금 51억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부산 서면에 있는 한 호텔 건물 2개 층에서 유흥주점 두 곳을 운영한 실제 업주다.
A씨는 2016년도 실제 매출액이 71억원에 달했는데도 현금 매출 56억원을 누락시켜 부가가치세 4억9천여만원을 비롯해 총 14억8천만원의 조세를 포탈하는 등 2019년까지 4년간 모두 247억원의 매출을 누락,55억원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조세 회피를 위해 지인이나 종업원을 주점 사업자나 임차인으로 내세우고,현금 매출액이 기재된 장부와 기록을 매월 파기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2018년 한해 매출이 120억원에 달할 정도로 성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포탈세액이 55억원에 이르는 거액이지만,그 대부분이 피고인의 실제 수익으로 이어진 것은 아니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범행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부산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